[아파트 돋보기]단지 내 밀폐시설 작업시 주의사항은?

  • 등록 2020-09-20 오전 7:45:52

    수정 2020-09-20 오전 7:45:52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주말 연재를 통해 살펴본다.

지난 8월 중순,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집합건물) 지하에 위치한 집수정(우수 또는 오수를 건물 내에 일시적으로 모아두는 시설) 내부에서 수중모터 수리, 점검 작업을 하던 관리 직원들이 산소결핍(추정)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화조 작업 중인 모습(사진=연합뉴스)
동 사건이 발생한 집수정 내부에서 측정된 산소 농도는 2.8~9.7%로 한 번 호흡만으로도 사망에 이르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밀폐공간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적정 공기가 유지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번 회에서는 공동주택 등 건물 지하의 밀폐공간에서 각종 작업 및 관리 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요인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밀폐공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 유해가스(탄산가스,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등)로 인해 건강장해를 일으키거나 인화성 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밀폐공간에서 재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미실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미측정 △환기 미실시 △감시인 미배치 △대피용 기구 미비치 △안전한 작업방법 등 교육 미실시 △긴급 구조훈련 미실시 △유해위험정보 미전달 △안전장비(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등) 미착용 등이 있습니다.

적정한 공기 확보는 밀폐공간 출입 및 작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점검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산소농도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 농도가 1.5% 미만, 황화수소 농도가 10ppm 미만, 일산화탄소 농도 30ppm 미만 수준의 공기를 확보해야만 비로서 근로자가 출입할 수 있습니다.

산소결핍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 미만의 상태’를 말합니다. 산소농도가 16% 이하로 저하된 공기를 마시면 인체의 각 조직에 산소가 부족해 맥박과 호흡이 증가하고 구역질, 구토,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10%의 경우 안면창백, 의식불명이 나타날 수 있으며 8%로 떨어지면 실신혼절, 7~8분 이내에 사망하게 됩니다. 산소농도가 6%이면 순간 혼절할 수 있고 호흡정지, 경련이 일어나며 6분 이상이면 사망한다고 합니다.

이밖에 밀폐공간에 인공 공기를 이용, 과도하게 산소를 공급해 공기 중 산소농도가 23.5% 이상이 되면 가연성 물질이 발화해 자칫 대형 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산소결핍 장소에서 방독마스크 착용은 오히려 질식사망 재해를 유발할 수 있어 위험하다고 합니다.

만일 재해자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먼저 119에 연락하고 구조시에는 반드시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런 장비없이 밀폐공간에 들어가면 구조자 또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하 밀폐공간(집수정, 정화조, 저장탱크 등)에 들어가거나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사고 예방 노력 등 안전작업수칙을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회에는 지하 밀폐공간에서 질식을 예방할 수 있는 각종 조치와 예방 대책 등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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