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반반택시, i.M택시…택시호출 서비스 다양해진다

국토부에 중개사업자 등록
중개요금, 각기 달라…미리 확인해야
  • 등록 2021-06-18 오전 6:00:00

    수정 2021-06-18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 코나투스 (반반택시), 진모빌리티(i.M택시) 등 플랫폼을 통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의 사업자가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중개 플랫폼 카카오T를 통해 일반 중형택시 호출, 모범택시 호출, 대형승합택시(벤티) 호출, 고급택시(블랙) 호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택시(중형) 호출, 대형승합택시(벤티) 호출 및 고급택시(블랙) 호출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별도의 중개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스마트 호출의 경우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최대 5000원의 중개요금이 부과된다. 이 외에도 모범택시 호출(중개요금 최대 5000원), 기업회원 전용(최대 2만2000원)도 운영될 예정이다.

코나투스는 중개 플랫폼 반반택시를 통해 중형택시 일반 호출과 자발적 동승 중개 호출(반반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형택시 일반 호출은 기존과 같이 중개요금이 부과되지 않고, 반반호출의 경우 2000~3000원의 중개요금이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진모빌리티의 경우 중개 플랫폼 i.M을 통해 경기 지역에서 대형 승합택시(i.M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i.M택시 호출은 택시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최대 3000원의 중개요금이 부과된다.

플랫폼 중개사업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돼오던 택시 호출앱 등 운송 중개 플랫폼을 제도권으로 들여 다양하고 혁신적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 위한 것이다. 이날부터 시행된 여객자동차법은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국토부에 등록할 수 있고, 여객으로부터 중개요금을 받으려는 경우 국토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중개사업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선호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더욱 손쉽게 택시를 호출할 수 있고, 특히 야간 등 택시부족 시간대의 승차난 문제, 승차거부 문제 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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