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TBS '손질' 나선 오세훈·국힘 시의회…지원 끊길시 존폐 우려도

1일 'TBS 지원 중단' 조례안 발의 예정
국힘 과반 넘어 통과 가능성 높아
TBS 상업적 광고 금지에 수입의 70%가 지원금
지원금 없앨시 대대적 인력감축 불가피
  • 등록 2022-07-01 오전 6:00:00

    수정 2022-07-01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과반의석을 휩쓴 국민의힘 측이 본격 교통방송(TBS) 손질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가 최근 TBS에 기관장 경고를 한데 이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당선인들은 TBS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근거를 없애는 조례를 상정하기로 하면서다. TBS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서울시에 의존하고 있어, 운영 자체가 어려워 질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언론노조 TBS지부, 교육방송 개편 반대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
30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국민의힘 측은 전날 당선인 총회를 열고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해당 조례에는 TBS 운영재원에 관해 서울시 출연금과 수입금으로 재단의 기본재산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례가 폐지되면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 자체가 끊어지게 된다. 올해 기준 서울시의 TBS 출연금은 320억원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최호정 당선인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교통안내 수요가 과거에 비해 변한 것은, 방송 분야에 대한 서울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법안 상정을 했다”며 “조례안이 통과를 하더라도 TBS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민법상 기관으로 잘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달 1일 임기를 시작하는 11대 시의회는 국민의힘이 112석 중 76석을 차지하고 있어 조례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TBS에 상업적 광고가 금지돼 있어 여전히 수입의 70% 가량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 TBS가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출연기관으로 변경되는 것을 승인할 때 상업광고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TBS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공익광고나 협찬 등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지원금을 받지 못할 경우 대대적인 인력감축 혹은 아예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TBS는 올해 서울시가 출연금을 삭감하고, 공공기관 수익도 줄어들면서 지난 2월 방통위에 상업 광고 허용 신청을 한 상황이다. 하지만 방송 광고 시장 전반이 위축되고, 다른 라디오 방송사 등의 반대로 쉽지 않은 분위기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TBS가 제출한 방송 광고 허용 신청 자료에 대해 보완을 요청한 상황”이라며 “TBS의 자금 조달 계획 및 다매체와의 관계, 변화한 매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TBS 측은 조례안 발의와 관련 “아직 조례안이 발의된 상황이 아니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당황스럽다”고 입장을 전했다.

다만 조례안이 상정 된다고 해서 당장 시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시의회 국민의힘 측은 2023년 7월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조례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이에 앞서 법적 절차도 거쳐야 한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조례가 폐지 되면 시의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맞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걸려 있는 법안도 여럿 있어서 현재 서울시에서도 법 위계 질서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고, 조례안이 폐지가 되도 행정안전부에 출연기간 해제 요청 등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의회에 앞서 서울시 역시 TBS 개편 작업에 나섰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7일 TBS에 ‘기관 경고’와 ‘기관장 경고’가 담긴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프로그램 법정 제재가 많았는데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며 이강택 TBS 대표에게 기관장 경고, 프로그램 진행자 등에게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기관 경고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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