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최저임금 결정 방식, 이젠 바꿔야 할 때

정부, 내년도 최저임금 5.0% 오른 9620원 고시
中企, 원자잿값·금리에 최저임금마저 올라 '경영난'
현실 반영 못 하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 바꿔야
법에도 명시된 업종별 차등적용 반드시 이뤄져야
  • 등록 2022-08-29 오전 6:00:00

    수정 2022-08-29 오전 6:00:00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원자재 가격 인상에 금리 인상,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더해졌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출판사를 운영하는 손모 씨는 최근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가 운영하는 출판사는 종이 등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했다. 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받고 싶어도 최근 급격히 오른 금리로 인해 엄두를 내지 못한다.

여기에 내년도 최저임금마저 오르면서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손 씨는 “책을 만드는 비용이 연초와 비교해 10% 이상 올랐다. 하지만 책값은 이미 정해져 있어 추가로 올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고금리에 대출도 쉽지 않고, 여기에 최저임금까지 오르니 현재 인력을 유지하기에도 버겁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최종 고시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사이에선 여전히 우려가 사그라지지 않는 분위기다. 영세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최근 급격히 오른 원자재 가격에 수익성이 악화한다. 금리도 상승하면서 자금난도 심화한다. 여기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더해져 중소기업 경영난에 결정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 최저임금 확정에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53.2%) 혹은 ‘인하’(6.3%)해야 한다는 응답이 59.5%였다.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소한 동결’을 원했던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같은 조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대응 방법으로 ‘신규 채용 축소’(36.8%), ‘기존 인원 감축’(9.8%) 등 고용을 줄일 것이라는 의견이 절반(46.6%)에 육박했다.

이렇듯 최저임금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결정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와 같이 단체교섭 방식으로 결정하는 최저임금은 앞으로도 파행만 지속할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마지막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9명 중 민주노총 소속 4명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사용자위원 9명 역시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했다.

노사가 각각 자신들에 유리한 자료를 근거로 ‘강 대 강’으로 맞붙어 파행을 겪다가 마지막에 공익위원이 중재하는 것은 매년 데자뷔처럼 반복한다. 이러한 파행 구조가 고착화하면서 최저임금은 매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결정된다.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경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뒤 최저임금을 산출하도록 결정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하는 이유다.

업종별 구분 적용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는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1988년 국내에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한 차례도 업종별 차등적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 초반인 2018년(16.4%), 2019년(10.9%) 연속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 요구가 거셌지만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이제라도 정부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 연구를 실시하기로 했다는 점은 다행스럽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고용부에 최저임금의 종류별 적용 여부와 방법 등을 연구한 뒤 내년 회의 전까지 제출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토대로 2024년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업종별 차등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최저임금을 경제 상황에 맞게 산출할 수 있는 방식 도입도 필요해 보인다.

강경래 이데일리 중기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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