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중소기업 협업대상 확대하고 법령 용어도 정비
신시장 개척·신사업 창출 등 위한 협업 활성화 기대
  • 등록 2023-01-04 오전 6:00:00

    수정 2023-01-04 오전 6:00: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협업대상 확대와 법령 용어 정비 및 협동화실천계획에 대한 승인간주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4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협업 대상을 확대하고 법령 용어도 정비한다.

중소기업은 4차 산업혁명 등 초경쟁 시대에 접어들면서 제품개발부터 판매, 서비스까지 개별기업 독자적으로 사업 전 과정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종전에는 ‘중소기업진흥법’ 상 협업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협업만 가능했다.

이번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으로 협업 대상이 중소, 중견기업에서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확대돼 협업을 통한 혁신적인 제품, 서비스 및 공정의 개발이 가능하고, 중소기업은 다양한 대상과 협업을 통해 성장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행법에 명시된 ‘이업종 교류’를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로 용어를 정비해 누구나 법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협동화 실천계획 승인간주제도 도입한다.

기존에 협동화 사업 승인의 처리 기간은 ‘중소기업진흥법“ 시행규칙상 4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리 기간 내에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 처리 업무의 지연으로 신청인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중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중소기업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4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 중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중소기업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으면 45일 이내에 승인 여부 등을 통지하지 아니할 때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승인 간주제를 도입했다.

중기부는 개정 ’중소기업진흥법‘ 시행(공포 후 3개월) 이전에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김우중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이번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시장 개척, 신사업 창출 등을 위한 협업이 활성화되고, 협동화사업 승인에 대한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활동 및 국민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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