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규제 완화 적정성을 두고 이견도 적지 않다. 보험사만 임차를 허용해주면 ‘특혜 논란’에 엮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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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한라이프 등 일부 금융사들이 이 원장을 만나는 간담회에서 보험사 소유가 아닌 장기 임차 등 사유지에서도 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며 “토지·건물 소유권 확보 예외 규정, 장기 임차 허용 등 초기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이 거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기준상 30인 이상 요양시설 만들려면 사업자가 토지, 건물 소유하거나 공공 임차해야 한다. 사실상 사업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토지와 건물에 시설을 설치, 사업을 꾸릴 수 있는데, 이 조건을 충족해 요양 서비스 사업에 진출한 보험사는 KB손해보험이 유일하다. 도심권에서 괜찮은 부지를 찾기 어려울 뿐더러 찾더라도 초기비용이 크기 때문에 쉽사리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보험사들은 몇 년 전부터 ‘헬스케어 신시장 개척’을 핵심 전략으로 세우고 투자를 아끼지 않아 왔다. 초고령화 사회·요양 서비스 부족 등 사회 전반에서 헬스케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지급액은 2015년 약 4조5000억원에서 2021년 11조1000억원으로 6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시설 운영은 영세한 사업자 위주로 형성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운영 주체는 75% 이상이 개인사업자다.
이에 보험업계는 시설 설립 관련 규제 문턱을 낮춰주면 보험업 강점인 ‘헬스케어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이러한 건의를 받아 지난 2021년 7월 ‘보험사 요양서비스 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선 당국이 나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부처인 복지부의 우려처럼 소유지가 아닌 곳을 빌려 요양 사업을 하게 되면 보험사들이 소비자 편의와 권리와는 무관하게 사업을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국이 개최했던 간담회 이후 설립 요건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한정으로 시설 설립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 타업권에 대한 차별 문제가 붉어질 수 있고, 또 모든 사업자에게 규제를 완화해주면 건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시설들이 빠르게 생길 가능성도 크다”며 “질적 서비스와 수익에 대한 계획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만 완화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업계는 간담회에서 ‘보험사 요양 시설 설립 규제 완화’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르더라도, 완화 필요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관계 부처와의 협의, 업권 간 형평성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헬스케어 시장 활성화에 대한 보험사들의 건의 사항들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관계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의견이나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도 남아 있어, 건의사항으로 나오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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