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성과 나쁜 직원에 '통상해고'…法 "정당성 부족, 위법"

근무태도·성적으로 징계 아닌 통상해고 위법 판단
法 "업무 불가능 또는 근로의사 없다는 점 증명해야"
근로자 부당 압박 수단될 수 있다는 지적도
  • 등록 2020-02-23 오전 9:00:00

    수정 2020-02-23 오전 9:30:19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을 통상해고한 것은 위법 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현대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2009년부터 간부사원 1만2000여명 중 직전 3개 연도 누적 인사평가 결과 하위 2% 미만에 해당하는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근무태도 향상, 역량 및 성과개선을 위해 PIP(역량강화교육)를 시행하고 있다.

A씨는 1992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2010년부터 8년간 7회에 걸쳐 PIP 대상자로 지정된 끝에 2018년 통상해고를 통보 받았다. 기존 일반 취업규칙과 별도로 2004년 제정된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32조 제5호(사회통념상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 근거한 결정이다.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전경.(이데일리DB)


A씨는 그해 6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A씨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비조합원 근로자들에게 간부사원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일반 취업규칙에 비해 불이익한 근로조건으로 작성된 것으로 무효”라며 “특히 징계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를 한 것은 해고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노위는 “해고 절차는 적법하다”면서도 “해고 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현대자동차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을 했지만 지노위와 같은 이유로 기각됐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 역시 중노위 판단이 적법하다고 봤다.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무효라는 A씨 주장은 인정하지 않으며 해고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해고는 사유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간부사원은 부하직원을 관리·감독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춰 근로조건을 일반사원과 달리 취급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차별적으로 취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무효로 볼 수 없고 이에 근거해 해고를 한 것 역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담당업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의사가 없다는 점을 현대자동차가 증명해야 하는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저성과자로서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해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현대자동차가 통상해고를 부당한 근로자 압박 수단으로 사용해 근로자의 지위가 과도하게 불안정해지는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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