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얼굴인식한 페이스북, 미국서 7319억원 물어낸다

  • 등록 2021-03-01 오전 8:29:02

    수정 2021-03-01 오전 8:29:0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페이스북이 고객의 동의 없이 얼굴 태그 기능을 사용해 미국에서 6억5천만 달러(7319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시카고 트리뷴 등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연방 판사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각) 페이스북 집단 소송과 관련해 6억5천만 달러에 달하는 개인정보보호 합의에 대해 최종 승인을 내렸다.

이와 함께 160만 명에 달하는 일리노이주 고객들에게 가능한 신속하게 최고 345달러(38만8470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소송은 2015년 4월 일로노이 주에서 시작됐고 시카고 연방 법원과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으로 옮겨 집단 소송 지위를 획득했다.

당시 페이스북은 사진 자동 태깅 기능에 얼굴 인식기술을 이용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사진 태깅 기능은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면 친구를 태그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태그를 누르면 해당 친구의 프로필로 이동하게 된다.

소송 당사자들은 페이스북이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얼굴인식 기능을 적용했다고 주장했고, 일리노이 생체인식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받았다. 일리노이 생체인식정보보호법은 미국의 엄격한 그러한 법률 중 하나로 전해진다. 고객을 식별하는 등 얼굴 인식 같은 기술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이번 집단 소송 대상자에는 2011년 6월7일 이후 소셜 네트워크에서 얼굴 템플릿을 만들고 저장 한 일리노이주의 690 만 여명의 페이스북 이용자 중 지난 9 년 동안 주에서 최소 6 개월 동안 거주한 사람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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