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 사태, 광고주 손배소 `우려`…청구액 100억대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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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8-16 오전 11:53:10

    수정 2011-08-16 오전 11:53:40

▲ 한예슬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배우 한예슬이 KBS 2TV 월화드라마 `스파이 명월` 출연 거부 사태로 모델 계약을 맺고 있는 광고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광고모델 계약을 맺을 때는 `모델이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시켰을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삽입하는 게 관례이기 때문이다. 손해배상 액수는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배+α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재 한예슬은 카페 체인 카페베네와 한국야쿠르트 R&B 밸런스, 화장품 보브 등 5개 브랜드와 모델 계약을 맺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아직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닌 만큼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관계자들은 “한예슬 소속사 측에서 어떤 식으로든 입장 정리를 해줘야 회사 방침도 정해질 것”이라며 추후 상황에 따라 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물론 한예슬이 범법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기자에게 드라마 출연은 시청자들과 약속인 만큼 촬영을 거부하며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은 모델 계약을 맺은 브랜드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예슬은 1년 모델계약 체결 시 6억원 정도의 개런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델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들이 이번 사태로 모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액수는 최대 1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한예슬은 `스파이명월` 촬영에 합류하지 않다가 15일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미국 LA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 관련기사 ◀ ☞SBS `한밤`, 美서 한예슬 만났다 ☞KBS, `한예슬 사태` 16일 긴급 기자회견 ☞한예슬 돌연 美 출국에 영화 개봉도 `비상` ☞미국 간 한예슬, 사업가와 결혼설 ☞한예슬 촬영 파행 `스파이명월` 여배우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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