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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데이터 3법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국회도 문제지만, 그 이전에 정부 내 주무부처들이 제대로만 일 했다면 법 개정 없이도 충분히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발전이 가능했다. 국내 데이터산업 발전이 지연된 것은 정부부처들의 게으름 때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법무법인 린의 테크앤로부문장을 맡고 있는 구태언 변호사는 3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데이터 3법 개정안에 담긴 가명정보와 마찬가지로 현행법상에서도 개인 비식별정보가 있다”며 “문제는 재식별을 통해 개인 정보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걱정인데, 그런 행위만 금지하고 위반했을 때 처벌하면 되지 부작용을 우려해 비식별정보 활용을 금지하는 것은 마치 흉기가 될 수 있다며 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식별화한 개인 정보는 산업 발전을 위해 쓰이도록 하는 게 맞으며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데 주무부처들의 게으름 때문에 되지 못했다”며 “차량번호는 개인 정보이지만 어떤 경우 비식별정보가 되는지만 잘 교통정리 해주면 기업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정부가 하지 않다보니 기업들은 데이터 사용을 하지 못해 빅데이터산업 발전이 가로 막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세계 국가 중 자기 집을 내국인에게 한 달 이내 빌려줄 수 없는 나라는 한국 뿐”이라며 “이 때문에 에어비앤비가 (국내 규제를) 조롱거리로 삼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호텔 등 민간 숙박업체들은 사업을 하는데 민가는 숙박용으로 빌려줄 수 없다는 건 일종의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일각에서는 안전문제를 얘기하지만 아파트나 주택 등 그에 맞는 소방법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 소방시설 강화는 필요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차량공유업체가 불법 과속 운전자를 스스로 단속하는 것처럼 플랫폼 기업은 정부 기능을 일정 부분 대신해 법질서를 정착시키는 자율규제기관로서의 긍정적 역할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 변호사는 “빅데이터나 공유경제 등 새로운 산업이 시작되지 못한 채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보니 이를 다루는 법률시장도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테크앤로는 이들 산업의 규제를 해소하고 혁신적 실험을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이유를 스타트업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해 정부가 이런 규제를 풀도록 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올해 `DPA2019`에서 `블록체인 로펌·법률전문가상`을 수상한 구 변호사는 “모든 걸 블록체인으로 대체할 필요는 없지만 블록체인은 암호화폐나 농수축산물 등 공익적으로 위변조 방지가 필요한 분야, 거래기록 투명성이 높아야 하는 분야 등에서 활용성이 높아 향후 국가사회 많은 분야에서 널리 활용될 것”이라며 “인터넷이 처음 개발된지 20년 이상 전통적 규제와 싸우고 있듯이 앞으로 블록체인도 규제와 충돌하는 규제 갈등이 심각해질 것인 만큼 미리 사회와 맞은 방향으로 기술을 해석하고 법적 체계를 준비하는 법률가가 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