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과세' 디지털세…"국내 조세제도, OECD 합의실패 대비해야"

KIEP, 'OECD 디지털세 기본 합의안 전망' 보고서
"소비자 부담 전가 등 디지털세 기본 합의안 쟁점 남아"
"합의 실패할시 각국 독자적 디지털세 추진 가능성"
  • 등록 2020-02-22 오전 7:00:00

    수정 2020-02-22 오전 7:00:00

글로벌 디지털세 추진 현황(2020년 1월 기준). KIEP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디지털세 도입의 국제적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국내 조세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OECD 디지털세 기본 합의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 보고서에서 “OECD 디지털세 논의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다자간 조약형태로 전 세계 국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조세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합의에 실패할 경우 각국의 독자적인 디지털세가 추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 동시에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우디 G20 재무장관회의 논의, 7월 독일 IF회의서 확정

디지털세란 물리적인 고정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해외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서비스 기업에 과세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현행 국제 조세 협약은 다국적 기업에 ‘돈을 벌어들이는 곳’이 아닌 ‘법인 소재지’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구글·아마존 등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 허점을 이용해 조세 피난처에 법인을 세우고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디지털세 도입 필요성이 대두됐다.

OECD는 올해 말까지 디지털세 최종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OECD 회원국을 주축으로 한 국제 협의체 IF(Inclusive Framework)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지난달 29~30일(현지 시각) 디지털세 기본 합의안을 내놨다.

이번 IF 총회에서 합의한 내용이 이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전달된다. 이어 7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IF회의에서 주요 기준이나 이익배분공식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특히 7월에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IF 회의에서 디지털세의 과세율, 과세기준과 같은 구체적인 과세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OECD 디지털세 기본 합의안, 소비자 전가 등 쟁점 남아

OECD 디지털세 기본 합의안은 디지털 기업 이외에 소비재 제조기업도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국내 기업이 디지털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디지털세 부과로 인한 다국적기업의 추가 세부담 중 상당부분이 소비자 및 중소기업에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프랑스 디지털세 도입 당시 딜로이트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 기업은 디지털세의 4%를 부담하는 대신, 소비자와 중소기업을 포함한 소매상이 각각 57%와 39%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재화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세부담이 45%이지만 디지털 광고의 경우에는 77%로 급증했다. 또한 소매상의 세부담은 디지털 광고의 경우 23%였으나, 서비스의 경우 48%로 증가했다.

KIEP는 프랑스 디지털세 도입이 결정된 이후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이 늘어나는 세수부담을 수수료 인상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결국은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아마존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 디지털세는 아마존이 기업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판매 파트너에게 이를 부과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통적인 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과와 달리 매출액을 기준(threshold)으로 과세가 이루어질 경우 일부 기업은 순이익을 창출하지 않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디지털세 과세기준을 기업규모로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공정과세 차원에서 전통적인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보고서를 통해 프랑스 디지털세 과세가 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한 사례가 꼽힌다.

디지털세는 국가간에 서로 다른 조세체제 및 조세감면 제도, 회계기준 등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조정된 과세소득이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최저한세율 결정 기준에 대한 컨센서스 도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도 쟁점이다.

세수확보 국가와 반대하는 국가간 분쟁 격화 가능성

KIEP는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했거나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OECD 디지털세 최종안 합의에 실패할 경우 세수를 확보하려는 국가와 이에 반대하는 국가 간 분쟁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경제질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OECD 디지털세 합의가 이루어진 후 디지털세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이 국내법 및 조약 개정 등을 추진하는 일정을 고려할 때 2~3년의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KIEP는 “OECD 디지털세 논의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이해관계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작업반회의 및 기타 정부간 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리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과 연계해 공동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OECD 디지털세 향후 일정(2020년). KIEP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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