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입법보고서]“민식이법 도입…교통경찰 조사능력 높여야”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 쟁점’ 보고서
전문조사관 1인 매년 650여건 조사…인력 확충 필요
영상분석 기술개발 및 교통사고 전문부서 신설해야
  • 등록 2020-06-06 오전 6:00:00

    수정 2020-06-06 오전 6:00:00

서울 영등포구 신영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모습(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무겁게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도입을 계기로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찰의 교통사고조사가 신뢰받지 못하면 교통사고 관련 법·제도가 제대로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처벌 및 예방 관련 법적 쟁점 및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먼저 보고서는 전국 교통사고 중 경찰에 신고·접수된 교통사고가 약 21만7000건 수준인데 전문조사관은 2020년 2월 기준 335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문조사관 1인당 약 648건의 교통사고를 조사해야 한단 계산이 나온다.

또 교통사고조사 교육 프로그램도 주입식 교육이 아닌 다양한 교통사고 특성에 맞게 전문화 시킬 것을 주장했다. 교통사고 분석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의 영상분석을 위한 기술개발, 경찰청 내 교통사고조사 전문부서 신설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무엇보다 조사인력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통사고조사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의 확충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논란이 되는 민식이법 처벌 수준과 관련,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대신 양측의 입장을 모두 설명했다. 종전에는 스쿨존 내 13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시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다. 하지만 민식이법을 계기로 사고 시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 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이 대폭 상향됐다.

보고서는 “과실(위법)의 경중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져야 하는데 가벼운 과실에 대한 최저 처벌 수준(법정형의 하한)의 적정성과 관련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운전의 유도를 위해 일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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