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상가 매매시장이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상가 투자 수익률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임대차보호법으로 상가 매매 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상가임대차법은 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 상황 시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일방적 임대차 계약 해지 기준인 임대료 연체 유예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됐다.
2일 수익형부동산 연구개발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투자수익률은 1.1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분기 투자수익률 1.31% 대비 0.13%P 감소한 수치이며 지난해 4분기 1.69%을 기점으로 2분기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등의 주요 도시 투자 수익률도 일부 하락했다. 하락폭이 가장 큰 지역은 지난 분기 대비 0.31%P 하락한 서울과 경기지역 이었다. 이어 △인천(0.29%P 하락), △부산(0.18%P 하락), 광주(0.15%P 하락) 등의 지역 순이었다.
상가 임대료 또한 소폭 감소했다. 올해 2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1㎡당 평균 임대료는 2만 660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분기 2만 6700원 대비 100원 감소한 금액이며 지난해 동분기인 2분기 2만 8000원 대비 1400원 감소한 금액이다.
일각에서는 상가투자 수익률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면서 상가 매매가 경직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올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은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며 “임대료가 하락하고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임차인에게 특혜가 한정된 개정안은 임대인들의 저항이 있을 수 있고 역차별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