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알못탈출기]부동산세제 파헤치기①

취득·보유·양도 부동산 거래 단계별로 세금 발생
  • 등록 2021-04-17 오전 7:00:00

    수정 2021-04-17 오전 7:00:00

(출처: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부동산 세제는 크게 부동산 거래 단계별로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취득 단계, 보유 단계, 마지막으로 양도 단계에서 모두 부동산 세금이 발생합니다.

가장 먼저 취득 단계에서는 취득세와 등기등록면허세가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냈지만 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면서 취득세에 등록세도 포함돼 있습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결국 취득자가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되는 겁니다.

또한 취득세, 등기등록면허세 모두 지방세에 해당됩니다. 다만 취득세는 과세주체가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광역자치단체로 특별시·광역시·도 인 반면, 등기등록면허세는 도·구에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보유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보유세라고 불리는 종합부동산세·재산세와 임대에 따른 소득이 존재할 경우 임대소득세도 발생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산세의 경우 일정한 재산을 보유하면 내는 지방세(시·군·구가 과세주체)인 반면 종부세는 재산세 과세 대상 중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 자산을 보유한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라는 점입니다. 또한 재산세·종부세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가 발표하는 공시가격(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세금이 매겨집니다.

이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할 시 발생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양도세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결국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도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국세에 해당됩니다.

다음에는 개별 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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