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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취득 단계에서는 취득세와 등기등록면허세가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냈지만 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면서 취득세에 등록세도 포함돼 있습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결국 취득자가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되는 겁니다.
보유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보유세라고 불리는 종합부동산세·재산세와 임대에 따른 소득이 존재할 경우 임대소득세도 발생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산세의 경우 일정한 재산을 보유하면 내는 지방세(시·군·구가 과세주체)인 반면 종부세는 재산세 과세 대상 중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 자산을 보유한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라는 점입니다. 또한 재산세·종부세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가 발표하는 공시가격(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세금이 매겨집니다.
다음에는 개별 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