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딧·8퍼센트·피플펀드, 제도권 1호 P2P업체 탄생

P2P업체, 온투법 시행 후 8월26일까지 등록해야
3개사 등록 완료되며 다른 업체들도 등록 속도 낼 듯
  • 등록 2021-06-10 오전 6:00:00

    수정 2021-06-10 오후 9:21:34

(사진=금융위)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렌딧과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등 3개 업체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등록을 완료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렌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상 등록 요건을 구비했으며 이에 따라 온투업자로 첫 등록이 됐다고 밝혔다.

렌딧은 중금리 개인신용대출 영업에 집중하는 회사로 누적대출액은 2291억원, 대출잔액은 129억원이다.

에잇퍼센트는 비대면 방식의 비금융정보 신용평가 데이터 구축으로 모바일에 최적화된 중금리 개인신용대출·소상공인대출에 주력하고 있는데, 누적대출액은 3476억원, 대출잔액은 321억원 수준이다.

피플펀드컴퍼니는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주로 하는 회사로 누적대출액은 1조839억원, 대출잔액은 2021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8월 27일 온투법이 시행되면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은 제도권으로 편입됐다. 이 법에 근거해 P2P를 영위하려는 회사는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을 하고, 8월 26일까지 등록을 완료하지 못하면 등록 완료 시까지 신규 영업이 금지된다.

요건은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최소 5억원 이상 △전산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통신설비, 보안설비 등 갖추고 △내부통제장치 마련, 이용자보호 업무방안 구비해야 하며△임원에 대한 형사처벌, 제재사실 여부가 없어야 하고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구비하고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 등이다.

금융위는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최초로 등록된 만큼,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며 “향후 P2P 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P2P금융을 이용하려는 투자자들에게도 손실 위험 등의 여지가 있는 만큼,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거래업체나 투자대상을 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투법 등록업체 여부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등록을 마친 3개사 외에도 현재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 조속히 심사하고 결과를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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