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시청에서 개최
서울교육공동체와 함께 기념행사 펼쳐
  • 등록 2021-12-05 오전 9:00:00

    수정 2021-12-05 오전 9:00:00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10주년을 기념해 ‘서울시민의, 시민에 의한, 서울 학생 인권 조례’ 전시회를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시청 시민청 시민플라자 A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민들이 발의해 2012년 1월 26일에 제정·공포된 조례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서울시의회가 꼽은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단독 조례 1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서울교육공동체의 학생인권에 대한 이해 확산과 학생인권조례 홍보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 및 발자취 등을 담은 사진과 기록물, 영상 등이 전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전시회 외에도 다양한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 학생인권송’ 가사 공모전을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 개최했고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가사는 음원으로 제작돼 소속 기관과 학교에 배포된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관심과 조례의 주요 내용을 알리기 위해 학생참여단 이 직접 조례를 낭독하는 학생인권조례 낭독 영상을 제작하고 10주년 기념행사 홍보를 위해 학생인권 인증샷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학생인권의 날인 내년 1월 26일에는 ‘학생인권조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학생인권 조례 제정 10주년 기념식 △학생들이 참여하여 학생인권을 이야기하는 인권토크콘서트 △학생인권의 오늘과 내일에 대해 시민단체들과 함께하는 인권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1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서울교육공동체에게 널리 알리고 우리모두가 존엄한 존재로서 존중받는 사회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서울교육공동체의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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