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가 뭐길래[플라스틱 넷제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자원순환과 순환경제의 차이는?
  • 등록 2023-01-01 오전 9:00:00

    수정 2023-01-01 오전 9:00:00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법)’이 통과됐다. 이 법은 2018년 1월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안이다. 전부개정은 법령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식이지만, 기존 법을 폐지·제정함으로써 기존 법령을 대체하는 것과 달리 기존 법령과 제도상 동질성을 강조할 때 쓰는 방식이다.

자원순환과 순환경제. 비슷한 개념의 두 용어의 처지는 어디에서 갈리게 됐을까. 법 개정의 취지를 보면 “자원순환법이 폐기물 처분에 중점을 뒀다면 순환경제법은 생산·소비·유통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 이용 촉진을 도모한다”고 설명한다. 즉 자원순환이 제품의 사용 이후인 폐기물의 재활용에 초점을 둔 것과 달리 순환경제는 생산이나 소비 단계에서도 순환성을 고려하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싱크탱크나 학계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온 순환경제라는 개념이 점차 비즈니스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해외에서도 순환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춰오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는 ‘생산-소비-폐기’의 선형(Linear)적 흐름이 아닌 경제계에 투입된 물질이 폐기되지 않고 유용한 자원으로 반복 사용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는 순환경제를 하나의 경제 패러다임으로 보는 시각으로, 주요 특징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다. 2002년 절약, 재사용이나 재활용은 근본적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으며, 제품의 나쁜 디자인이 문제라는 지적을 제기한 저서인 ‘요람에서 요람으로(크래들 투 크래들)’의 세계적 반향은 이후로도 순환경제에 대한 산업계의 논의 흐름을 주도해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친환경 경제체제의 하나로 정의하면서 순환경제를 자원순환 개념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삼일PwC경영연구원은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초점을 두고 신규로 투입될 천연자원의 양과 폐기되는 물질의 양을 최소화하는 것과 경제계 내에서 순환되는 물질의 양을 극대화시키는 경제체제”라고 규정했다. 순환경제법에선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해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체제”로 정의했다.

제품의 사용에 초점을 둔 논의에 한발 더 나아가 ‘서비스’로 순환경제를 확대하는 시각에서는 에어비앤비나 우버같은 공유경제도 하나의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 중 하나에 포함한다. 폐기물의 정의를 버려진 제품에 나아가 제품의 역량까지 확대하면서다. 자동차의 경우 사용기간의 90%가 유휴상태에 있다. 공유경제를 불필요하게 쉬고 있는 제품에서 부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즉 순환경제를 버려진 자원을 재활용하는 데서 그치지 않으며, 폐기물을 부(富)로 전환하는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순환경제를 지속가능한 성장의 해법 중 하나로 보는 유럽의 그린딜(Green Deal) 정책에도 녹아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액센추어는 폐기물을 덜 쓴 자원이자 제품이고 자산으로 정의하고, 폐기물을 △버려진 자원 △버려진 라이프사이클 제품 △버려진 역량 △버려진 내재가치 등 4가지로 분류한다. 버려진 자원은 소비하고 나면 영원히 없어지는 물질이나 에너지를, 버려진 라이프사이클 제품은 다른 사용자들에게 쓸모가 있음에도 인위적으로 수명을 짧게 하거나 폐기되는 제품이다. 버려진 역량은 불필요하게 쉬는 제품을, 버려진 내재가치는 폐기된 제품에서 회수되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되지 않은 부품, 물질, 에너지를 말한다. “모든 폐기물은 경제적 기회다. 이를 부로 전환하는 비즈니스 솔루션을 찾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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