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가구 중 1가구꼴 한부모인데…정부수당·휴직은 `그림의 떡`

월 20만원 양육수당 지원 받는 조건 너무 까다로워
10년 이상 150만원 미만 차량 소유자만 지원 가능
육아·돌봄휴직도 양부모 중심 설계…기간·금액 등 차별
  • 등록 2019-12-04 오전 2:21:00

    수정 2019-12-04 오후 12:11:55

한부모 가족 지원 수급 경험(자료=여성가족부)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홀로 아이 키우는 한부모는 무조건 가난해야 하나요?”

아이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들의 한숨이 늘어가고 있다. 한부모 가족 비중이 전체 가구 중 11%에 이르지만, 한부모 지원방안이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자녀 양육을 위한 제도 역시 대부분 양부모 중심으로 설계돼 한부모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부모들 사이에서는 소득인정액과 차량가액 지원을 두고 한숨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수당 등을 지원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 때문이다. 현재 한부모 가족이 월 20만원의 양육수당 등을 지원받으려면 중위소득의 52% 이하, 월 151만1385원 이하의 소득을 기록해야 한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174만5150원보다 약 20만원 이상 낮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는 한부모 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고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해약금 등도 소득에 포함되는 등 한부모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다. 특히 한부모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차량가액이다. 한부모 가족 관련 지원을 받으려면 소유한 차가 차령 10년 이상, 차량가액 15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차량가액이 이를 넘어서면 100% 월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한부모 지원 대상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최근 “아이 셋을 혼자 키우는 한부모라 차량이 꼭 필요한데 중고차 딜러에게 물어봐도 차령 10년 이상, 차량가액 150만원 미만인 차는 없다고 한다”며 “비싸고 좋은 차를 사겠다는 게 아니라 튼튼한 차라도 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휴가 등 아이를 키울 때 필요한 제도들이 오히려 한부모를 소외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부모 가족들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 또는 아빠 홀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돌봄 관련 휴직을 쉽게 쓰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휴직이 곧 경제적 빈곤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국내 돌봄 관련 휴직들은 가족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돼 한부모가 느끼는 박탈감은 더 크다. 육아휴직의 경우 양부모는 부부가 각각 사용할 수 있어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2년에 이르지만 한부모에게는 가능한 육아휴직 기간은 1년뿐이다. 게다가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는 아빠 휴직 보너스도 한부모에게는 남의 이야기다.

그나마 고용노동부가 아빠 휴직 보너스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한부모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겠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금액이나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가족돌봄 휴직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부모가 쓸 수 있는 돌봄 휴직과 휴가의 기간은 역시 양부모의 절반에 불과하고 한부모를 고려한 별다른 규정도 없다. 선진국들이 돌봄 휴직이나 휴가 기간을 부모 각각이 아닌 자녀당 또는 가족당 부여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현재 한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있긴 하지만 막상 이 법으로는 이같은 육아·돌봄제도를 개선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최근 가족돌봄 휴직제도를 쓰는 한부모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이 발의됐지만, 검토 과정에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가족돌봄 휴직제도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도라는 이유에서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관은 이에 대해 “경제활동, 육아, 가사 등 분담이 가능한 양부모 가족에 비해 한부모 가족은 시간과 인적 자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육아휴직과 가족돌봄 휴가제도에 한부모 가족의 특성을 반영하면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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