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 추진…전국민고용보험 '마중물'

21대국회 개원 직후 특고 고용보험 확대 추진
올해말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마련
예술인 고용보험 정부지원 사업도 구상중
  • 등록 2020-05-22 오전 12:00:00

    수정 2020-05-22 오전 12:00:0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은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적용될 수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확대는 향후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이번 법 개정에서 제외된 골프장 캐디·학습지교사·택배 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정책 로드맵도 올해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노동 시민단체들에서는 고용보험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연합뉴스 제공.
◇예술인 이어 특고까지 고용보험 확대…내년 시행토록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 관련해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 안에 특수형태고용노동자(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이 처리되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 법 통과를 계기로 고용보험이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노동자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다만 그간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확산에도 불구하고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예술인의 고용보험에 가입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부터는 예술인에게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예술인은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예술인이 반반씩 부담한다. 보험료율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본회의에서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은 통과하지 않았다. 특고 노동자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독립사업자(자영업자)로서 계약을 맺는 근로자를 말한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 기사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특고 노동자 중에서 사용자와 노무전속성(업무상 한 사업체에 속한 정도)가 높은 직종을 우선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 장관은 “(특고에서)전속성이 높은 직종을 우선 적용하되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넓혀 나갈 것이다. 특고의 경우 사업주가 특정화될 수 있는 직종의 경우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용이하다”며 “산재 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특고 9개 직종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특정돼 있어 9개 직종부터 출발해 적용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빠른 시일 내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법안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내년에는 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2018년 한국노동연구원 추계에 따르면 9개 직종 노동자는 77만명 규모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마중물 될까

정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관련 하위법령을 준비하면서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사업도 구상 중이다. 현재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가 있는 것처럼 예술인을 위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가 있는 것처럼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논의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은 하위법령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이후 사회적 대화를 거쳐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이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마중물이 될지는 정부의 시행을 위한 준비, 구체적인 시행령 정비, 향후 정책 실행력 등이 중요해졌다. 정부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제도를 제대로 마련해야 특고 고용보험 가입까지도 순탄하게 이어질 수 있어서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특고의 고용보험 확대 적용의 경우에는 소득파악 문제가 제일 중요할 것”이라며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으나 시행하면서 일부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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