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완성차` 상생협약 결렬‥대기업 중고차 진출 시동거나

중고차 발전협의회 3개월 논의 끝에 상생협약 결렬 선언
매입 방식 두고 이견 차 뚜렷‥신차 판매권 주장도 `발목`
권칠승 중기부 장관 "협상 필요한지 두 업계에 물을 것"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 다소 걸릴 전망
  • 등록 2021-09-21 오전 7:00:00

    수정 2021-09-21 오전 7:00:00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 시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두고 중고차와 완성차 업계의 상생협약이 결렬됐다. 이제 결정권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있지만, 중기부는 몇 차례 협상을 더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6월 창설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중고차 발전협의회)는 중고차와 완성차 업계 간 상생협약에 대해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앞서 지난 6월 출범한 중고차 발전협의회는 석 달 안에 상생협약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중고차 발전협의회는 기한을 넘기고도 추가적인 협상 기한을 1~2주를 부여했지만, 두 업계는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협상기간 동안 양 업계는 완성차의 중고차시장 진출을 허용하되 전체 중고차 시장 점유율 10%와 5년 이하, 10만킬로미터(㎞) 이하의 인증중고차 형식으로 제한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아울러 추가 협상 기간에는 최대 쟁점 중 하나로 꼽혔던 취급 가능한 물량에 대해서도 사업자 거래대수와 당사자 거래대수를 합산한 뒤 평균을 내 취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공익 플랫폼을 통한 중고차 매입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중고차업계는 완성차가 제한된 시장점유율 내에서만 매입을 하고 나머지 매물에 대해서는 공익 플랫폼을 통해 중고차 업계에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진입 허용 점유율이 3%인 경우 매입 역시 3%만 하는 식이다. 반면 완성차업계는 신차 구매 소비자가 기존 자동차를 매입해줄 것을 요청하면 제한된 점유율에 구애받지 않고 매입해야 한다고 맞섰다. 아울러 중고차 업계에서 완성차 업계의 시장 진출로 인해 발생한 손해만큼 신차 판매 권리도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발목을 잡았다.

중고차 발전협의회가 상생협약 도출에 실패하면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는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결정만 남게 됐다. 일단 지난해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중기부에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고차 시장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중기부는 곧바로 심의에 착수하기보다는 몇 차례 중고차와 완성차 업계 중재에 나선다는 입장이라, 대기업 진출 여부가 결정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난 15일 서울 구로구 G타워에서 열린 ‘K-스타트업 2021 청년리그 간담회’에서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문제는 국내 자동차산업 전체 측면을 고려하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중기부 차원에서 한 번 더 중재에 나설지 중고차-완성차 업계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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