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담합은 불법”…공정위가 962억 과징금 부과한 배경은?

23개 선사 541차례 회합 통해
15년간 한~동남아 항로 담합
업계 "해운법 따른 적밥" 주장
신고 논란에..공정위 "억지 논리"
  • 등록 2022-01-19 오전 6:00:01

    수정 2022-01-19 오전 6:18:48

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동남아 해상운임 담합’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국내외 23개 선사에 9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수부·해운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운법에 근거한 합법적 공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23개 선사에 962억 과징금 부과

18일 공정위는 국내외 23개 선사가 2003~2018년까지 약 15년간 한~동남아 수출·수입 항로에서 불법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 모두 962억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12개 국적선사에는 약 662억원, 11개 외국선사에는 약 300억원이 부과됐다. 또 담합의 중심역할을 한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동정협)에도 1억 65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2018년 화주(貨主·화물주)인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가 한~동남아 정기선사를 부당공동행위로 신고로 시작한 사건이 약 4년 만에 마무리됐다.

공정위는 해당기간 23개 선사가 모두 541차례 회합을 통해 모두 120차례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운임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부대운임의 신규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 가격 합의 등의 방식을 통해 운임을 인상 또는 유지했다. 이후 동정협 등을 통해 합의 실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AMR 합의는 RR 합의와 다르다?

이번 사건이 논란이 컸던 것은 해운법 때문이다. 해운법 29조는 해운산업의 특수성을 고려, 정기선사가 화주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합의 후 30일 이내 해수부 장관에 신고하면 정당한 공동행위로 본다. 즉 ‘화주와 협의’ 및 ‘해수부 신고’가 불법 여부를 가르는 핵심 포인트인 셈이다.

그간 해운업계가 화주와 협의를 거쳐 해수부에 신고한 18차례의 ‘운임회복(RR·Rate Restoration)’ 합의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내세운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공정위가 말하는 120차례의 불법 담합은 대부분 최저운임(AMR·Agreed Minimum Rate) 합의로 운임회복(RR) 신고 범위 내에 있어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운임회복(RR)과 최저운임(AMR)이 전혀 다른 성격으로 보고, 화주 단체와의 협의 및 해수부 신고가 없었던 120차례의 최저운임(AMR) 합의를 모두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운임회복(RR)은 선사별로 각기 다른 운임료를 기초로 합의 액수를 일괄 조정하는 방식이라 공동행위 후에도 선사별 운임 차이가 유지된다. 반면 최저운임(AMR)은 모든 선사에 공동 적용하는 가격을 특정하는 것으로 공동행위 후 운임이 동일해진다. 운임회복(RR)과 달리 세부항로와 화물까지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도 차이점이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선사들은) 최저운임(AMR)을 해수부에 신고하고 싶었으나 화주의 반발이 심하니 운임회복(RR)만 신고한 것”이라며 “둘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해운사들이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

8000억이라던 과징금 10분의 1, 왜?

사건 자체만 보면 이번 담합은 치밀하게 계획하고, 협의회를 만들어 서로 감시하고 심지어 벌과금까지 부과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악성 담합에 속한다. 일반적인 사건이었다면 매우 무거운 수준의 과징금 부과율 및 검찰 고발 등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공정위는 23개 선사에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당초 업계에서 예상한 최대 과징금인 약 8000억원의 대략 10분의 1수준만 매겼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기준인 관련 매출액에 대해서 비공개했으나 최저 수준인 1% 안팎에서 부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23개 선사 모두 검찰 고발 등 형사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해운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수입항로 운임담합은 범위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대상에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운법에 적법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점 등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매우 낮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치권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앞서 여야는 공정위의 제재에 반발, 공정위의 해운 담합 규제 권한을 뺏고 과거에 있었던 운임 담합행위도 소급적용하자는 취지의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농해수위 소위를 통과시키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한~일 노선’ 및 ‘한~중 노선’담합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두 담합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심사보고서를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남구 신선대와 감만 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는 모습(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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