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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은 회사의 임직원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당해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성과급적 보수제도로 1997년 도입됐다.
카카오페이의 경우에는 상장 이후 한 달여 만에 임직원들이 대거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일반 주주들의 공분을 샀다. 지난해 12월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 등 임원 8명이 회사 상장 한 달여 만에 스톡옵션으로 얻은 주식을 대규모 처분하며 수백억원의 매각 차익을 얻자 ‘먹튀’ 논란이 일었다.
실제 국내 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현황을 보면 절반 이상이 법정 최소 기간인 2년으로 스톡옵션 행사 기간을 설정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국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보고서를 보면 2016~2019년 상장기업이 부여한 스톡옵션 988건 가운데 ‘일시효력 발생’이 921건(93.2%)에 달했다. 일시효력 가운데서도 의무보유 기간을 법적 최소 기준인 ‘2년’으로 설정한 스톡옵션이 593건(60%)이었다.
미국은 법적으로 최소 기간을 정하지 않음에도 권한 확정 기간이 3년 미만인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기업은 없다. 4년 이상인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기업이 41%에 달하지만 한국은 1%에 불과하다.
스톡옵션이 기업 경영자 보상과 기업 가치 제고를 함께 유도할 방안이 필요한 셈이다. 스톡옵션의 장기간 보유를 유도하거나 행사 수량과 성과를 직접적으로 연동하는 행사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스톡옵션 제도 개선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도 스톡옵션과 관련해 제도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지난 20일 정은보 금감원장은 카카오페이 먹튀 논란과 관련 “시장 또는 개인 투자자 보호가 전제되면서 스톡옵션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필요한 제도 개선 분야에 대해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지난해 12월27일 발표한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에 “내부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대량으로 주식을 장내 매도해 일반 주주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무제한 장내 매도를 특정 기간 내 일정 한도로 제한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