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화물연대의 연이은 ‘불법 점거’ 사태만 악화시킨다

  • 등록 2022-08-19 오전 6:00:00

    수정 2022-08-19 오전 6:00:00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하이트진로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갈등의 장기화에는 화물연대의 책임이 크다. 생존권 사수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불법 점거와 ‘말 안들으면 죽어버리겠다’는 식의 협박은 사태만 악화시킨다는 지적이다.

18일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화물연대는 퇴행적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부터 경기 이천·충북 청주 공장 불법 점거 농성을 벌이던 화물연대는 이달 2일부터는 강원도 홍천의 맥주생산공장 앞 도로를 점거했다. 생산시설에 대한 불법 점거가 효과를 얻지 못하자 지난 16일부터는 서울 본사를 점거 중이다. 옥상 투신 위협 등 목숨 빌미로 불법을 일삼는 행위, 그 다음은 무엇인가.

불법 투쟁에 따른 하이트진로가 입은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3월부터 시작한 부분 파업 등으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규모가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영업방해가 이어질수록 피해규모는 점차 커질 수밖에 없다.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제품 출고 차질은 결국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끼치게 된다.

화물연대는 사측의 최소한의 방어를 ‘노조 탄압’이라 압박한다. 그간 운임 30% 인상, 차량 광고비 지급을 요구해온 이들은 사측의 조합원 계약해지 철회, 조합원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철회,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 철회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시대착오적 협박과 거짓 선동은 협상력을 가질 수 없다.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의 자회사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0여명이 하이트진로에 의해 집단해고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하이트진로는 계약 해지 주체가 아니다. 본사 점검 농성 이후 노사간 물밑 교섭은 있었지만 사실 관계부터 대립하며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더이상 손 놓고 바라만 봐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정부가 중립성을 가져야만 노사가 문제를 자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한다”며 정부 개입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중립과 방임은 다르다. 노동계의 불법 시위로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회가 멍들어 간다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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