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은 EU발 자국 우선주의 움직임에 韓기업들 ‘노심초사’

내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2026년부터 '탄소국경세'
배터리 재활용 의무·ESG 공급망실사 등도 잇따라 시행 예정
  • 등록 2022-12-08 오전 6:01:30

    수정 2022-12-08 오전 6:01:3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자국 우선주의를 본격화하면서 한국 산업계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EU에선 현재 역외보조금 규정(FSR) 외에도 한국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5~6건의 규정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역내 유통되는 배터리 재생원료 사용 등을 내세우며 겉으로는 탄소중립 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한국산 전기차·배터리의 미국 수출길을 막고 있는 제2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포스코(005490) 등 국내 철강사는 EU가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 이 제도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품목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일정량을 넘기면 EU 수출 때 관세, 이른바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EU는 당장 내년부터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2026년부터는 세금을 매긴다는 계획 아래 최종 법안 마련을 내부 논의 중이다.

EU가 최근 논의를 시작한 핵심원자재법(RMA)도 한국 기업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아직 초기 논의 단계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건 아니지만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이나 IRA처럼 원자재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원자재 역내 공급을 강화하겠다는 게 법 제정 취지이기 때문이다. 논의 경과에 따라 한국 기업의 관련 제품 현지 수출의 큰 장벽이 될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SK온·삼성SDI(006400) 등 배터리 기업의 EU시장 진입 문턱도 곧 더 높아질 수 있다. EU가 재생원료 사용 의무와 탄소배출량 제한 규정을 담은 배터리 규정 시행을 사실상 확정했기 때문이다. EU는 이미 2020년 12월 이 규정 초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최종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국 배터리 3사는 이 법안 중 재활용 사용 의무규정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며 EU측에 완화 요구 의견서를 전달했으나 반영 여부는 미지수다.

EU는 그밖에도 EU 지역에서 1억5000만유로(약 2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낸 기업을 대상으로 친환경·사회공헌·지배구조(ESG) 관련 공급망 실사를 진행하겠다는 지침(CSDDD)도 추진하고 있다. EU 전자디스플레이 규정도 내년 3월 강화 한 2단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친환경성 등 기업 활동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겠다는 게 표면상 명분이지만 활용하기에 따라 한국 등 역외 기업의 EU 진입 장벽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산업계와 통상당국도 민·관 간담회 등을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EU와의 협의 채널을 통해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국이 연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 성격의 통상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통상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역량이 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종서 한국유럽학회 부회장은 “EU는 과거 자유무역협정(FTA) 등 규범에 입각한 시장개방에 초점을 둔 통상정책을 펼쳤으나 최근 환경·인권 가치를 내세우며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수출기업에 끼칠 영향이 큰 만큼 관심을 갖고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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