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감독규제 합리화 방안-보험부문

  • 등록 2003-12-28 오후 12:02:21

    수정 2003-12-28 오후 12:02:21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금융감독위원회가 28일 밝힌 `금융감독규제 합리화 방안`중 보험부문 세부내용 45. 보험료 영수제도를 상품별 영수제도로 전환 □ (현행) 보험회사의 보험료의 영수는 보험기간 시작전 보험료 납입이 원칙이나, 손해보험사는 분납특약 또는 감독원장이 승인한 특별약정서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입 유예 인정 ⇒ (완화) 동일 성격의 상품(단체상해보험 등 제3보험)을 취급하는 회사간(생보/손보)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상품별 보험료 영수제도로 전환 □ (필요조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04년 상반기) 46. 서울보증보험의 부도거래처 상시보고 폐지 □ (현행) 서울보증보험은 10억원 이상 부도거래처의 회수예상가액을 금감원에 상시 보고 ⇒ (폐지) 여신거래가 없는 서울보증보험의 부도거래처 상시보고제도를 폐지하고 보완대책 마련 □ (필요조치) 상시보고 매뉴얼 변경(04년 상반기) 47.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산의 건전성분류기준 명확화 □ (현행) 기업대출금은 기업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기간, 부도여부등을 감안하여 건전성 분류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신용회복지원절차의 적용을 받은 대출금에 대하여는 건전성 분류기준이 없음 ⇒ (완화) 보험사의 신용회복지원대출의 건전성 분류기준 마련 □ (필요조치) 보험업감독규정 등 개정(04년중, 전금융권 동시시행) 48. 보험회사의 신탁업무 영위시 신탁업법 일부조항 적용배제 근거 마련 □ (현행) 보험회사가 신탁업무를 겸영하게 되는 경우 신탁업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동법상 상호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됨 * 은행의 경우 신탁업법 제29조의3(적용배제)에 의거 상호, 임원의 자격, 고유재산운용의 제한, 준비금적립책임의 가중 조항 적용이 배제됨 ⇒ (완화) 향후 보험회사가 금감위의 인가를 받아 신탁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신탁업법의 일부조항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탁업법 또는 보험업법에 마련 □ (필요조치) 신탁업법 또는 보험업법 개정(재경부) 49. 특별계정 자산으로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제한 완화 □ (현행) 보험회사는 특별계정 자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합병, 영업의 양도&8228;양수, 기타 특별계정자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사항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가능) ⇒ (완화) 특별계정중 변액보험은 간접투자자산운용임을 감안하여 의결권행사 허용 □ (필요조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반영(기조치, 03.10) 50. 보험회사 자회사 허용범위 확대 □ (현행) 자회사의 범위를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 제한 ⇒ (중장기 검토)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회사의 범위에 "기업의 후생복지에 대한 상담 및 사무처리 대행업무" 추가 □ (필요조치)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재경부) 51. 겸영·부수업무의 구분계리기준 상향조정 □ (현행)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영위시 직전 사업년도의 매출액이 수입보험료의 0.1% 또 는 10억원중 많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을 보험부문과 구분하여 계리토록 정함 ⇒ (중장기검토)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구분계리 원칙은 유지하되 구분계리기준 상향조정방안 검토 □ (필요조치)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재경부) 52. 경영실태평가 유동성 비율 등급기준 조정 □ (현행) 보험회사의 경영실태평가항목중 유동성비율 평가항목은 잔존만기 3개월미만 자산/평균 3개월 지급보험금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5등급으로 구분 ⇒ (중장기검토) 통계자료 분석검토 등을 통해 유동성비율 등급구간 재조정(하향조정) 방안 검토 □ (필요조치)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04년 하반기) 53. 보험요율산출기관의 확인서 첨부 면제범위 확대 □ (현행) 일반손해보험의 상품심사 제출시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요율확인서 첨부 의무화 ⇒ (중장기 검토) 현행 제도는 03년도 보험업법 전면개정시 업계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선임계리사제도 활성화와 보험사의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를 위해 향후 규제완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필요조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04년 하반기) 54~57. 동일내용 이중등록 규제 삭제 □ 지급여력 기준 □ 지급여력의 보고 □ 특별계정 재산 운용의 한도 및 특별계정의 동일인 주식한도 □ 적기시정조치 ( 03년중 보험업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시 기조치된 사항) 58. 보험사업의 개시요건 완화 □ (현행) 일정규모이상의 자본금납입과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사업을 수행함에 충분한 전문인력, 전산시설 등을 구비해야 함 ⇒ (완화) 종목별 자본금요건 세분화, 보호예탁금 요건 폐지 및 임원 전문성에 관한 규정 폐지 59. 보험사 부수업무 허가제의 신고제 변경 □ (현행) 보험회사는 부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금감위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완화) 보험회사의 부수업무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 60. 보험사 임원겸직 제한기준 완화 □ (현행) 보험회사의 상근임원은 원칙적으로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음 ⇒ (완화) 당해보험사 자회사의 임원 및 사용인의 겸직은 허용 61. 보험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비율제한 완화 □ (현행) 보험회사는 각종 자산운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함 ⇒ (완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방식을 positive방식에서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고, 규제의 실효성이 적은 주식소유한도, 비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한도 등 폐지 62. 보험사의 임의관리위탁제도 폐지 □ (현행)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에 대하여 업무, 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와 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금감위 인가 필요 ⇒ (폐지) 임의관리위탁은 보험회사 스스로 본질적 활동을 정지하는 것으로 규정의 실익이 없으며, 필요한 경우 계약의 이전 등의 조치로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폐지 63. 보험사에 대한 관리명령 및 조치 등 폐지 □ (현행) 금감위는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으로 보아 사업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 등에는 사업의 정지, 업무와 재산의 관리 또는 계약의 이전을 명할 수 있음 ⇒ (폐지)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로 통합 64. 보험계약의 기초서류변경 명령에 대한 청문절차 의무화 □ (현행) 금감위는 계약자 권익보호를 위해 기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장래에 향하여 계약변경의 효력을 미치게 하거나 보험금의 증액 등의 명령을 취할 수 있음. ⇒ (완화) 기초서류변경 명령전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함(다만, 법령의 변경에 따라 필요한 경우 생략가능) 65. 보험계약의 기초서류 변경시 신고제 전환 □ (현행) 기초서류 변경시 금감원장 인가 ⇒ (완화)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66. 보험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명령권 폐지 □ (현행) 금감원장은 보험거래질서유지 및 보험계약자 권익 보호를 위해 보험사의 당해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 (폐지) 금감위 명령권으로 일원화 67. 보험사의 자기계열집단 현황보고 폐지 □ (현행) 보험회사는 자기계열집단현황을 매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상황 보고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 (폐지) 자기계열집단에 대한 규제가 대주주등에 대한 규제로 변경됨에 따라 자기계열집단의 현황보고 필요성 상실 68.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시 준수사항 등 완화 □ (현행) 통신판매종사자의 자격제한 및 청약시 음성녹음 등 증거자료 확보,유지하고, 우편이나 팩스밀리 등을 통하여 청약서에 자필서명 ⇒ (완화) 음성녹음을 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자필서명의 사후보완을 면제 69. 손해사정사 및 보험회사의 의무 강화 □ (현행)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의 의무,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한 보험회사의 의무를 규정 ⇒ (강화)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여 계약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 즉시 교부의무 신설 70. 보험계약체결 또는 모집시 금지사항 강화 □ (현행) 보험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 등을 금지 ⇒ (강화) 부당한 보험계약 소멸 행위 간주사례 열거 및 피해구제장치 마련 71. 보험사의 경영공시 강화 □ (현행) 보험회사의 필요사항 공시의무, 협회의 보험계약사항 비교,공시 등 ⇒ (강화) 협회에 의한 보험상품 비교공시, 공시중단, 시정조치요구권 신설 72. 보험대리점의 등록제한 완화 □ (현행)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 등을 보험대리점 자격요건에서 제한 ⇒ (완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대리점등록 제한대상에서 금융기관을 제외하는 등 제한 완화 73. 자산건전성 항목중 무보증회사채 위험가중치 하향조정 □ (현행) 경영실태평가대상 자산건전성 항목중 무보증 채권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채권의 발행처 또는 보증처를 기준으로 분류 ⇒ (완화) 기업금융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신용등급 A이상인 무보증회사채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50%로 하향조정 74. 보험대리점 등록업무 자율규제기관 위탁 □ (현행) 보험대리점 등록을 금감위에 하도록 정하고 동 업무를 금감원장에 위탁 ⇒ (완화) 보험대리점 등록사항 변경업무는 협회에 기 위탁하였으며, 나머지 등록업무에 대하여는 민간기관 위탁곤란(법제처 유권해석) 75. 보험회사의 파생금융상품 거래기준 명확화 □ (현행) 파생금융상품거래의 범위 및 한도를 규제하고, 프리미엄을 영수하는 파생금융거래의 경우 최대손실 발생가능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적용하나 기준이 불명확 ⇒ (완화) ALM목적의 파생상품거래를 허용하고, 최대손실 발생가능액에 대한 산정기준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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