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A기업은 공장부지 면적을 합쳐 3만㎡를 넘으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관련 계획 설계조차 못해왔다.
26일 건설교통부는 난개발이 우려되지 않는 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의 부지면적과 관계없이 새로 설립하는 공장부지 면적이 3만㎡를 넘는 경우에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단일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부지 내 도로 확보 의무 비율을 낮추고 임업진흥권역에 농공단지 등 사업단지 지정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건교부는 “공장설립 입지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9월 중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올해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