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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1997년 반란모의참여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군인연금법은 ‘형법상 내란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 형을 받은 퇴직 군인의 경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들이 여론의 눈총을 무릅쓰고 소송에 나선 것은 군인연금 급여가 적지 않은 금액이어서다. 고액 연금 논란으로 시끄러운 공무원연금도 군인연금에 비하면 초라할 지경이다.
최고 452만원… 공무원연금 뺨치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군 고위 간부의 퇴직 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대장 452만원(평균 복무기간 32.7년), 중장 430만원(32.5년), 소장 386만원(31.9년), 준장 353만원(30.2년)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60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는 228만2500원이다.
군 제대 후 재취업에 성공하면 월급과 연금이 동시에 입금된다. 2013 군인연금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 예비역 장군 2707명 중 26.4%인 717명은 퇴역 후 재취업해 직장 생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군 출신 4명 중 1명 이상은 월급과 연금을 동시에 받고 있다는 얘기다. 재취업 비율은 대장 출신이 34.2%(39명)로 가장 높다. 이어 중장 출신 33.7%(79명), 준장 출신 25.8%(389명), 소장 출신 24.6%(210명)였다.
다만 재취업해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을 전액 지급하지는 않는다. ‘연금지급 정지’ 기준은 317만8160원. 급여 소득 등이 이보다 많으면 월소득에 따라 최대 50%까지 연금이 삭감된다.
“물의 일으켜 전역한 군인 연금 삭감해야”
최근 고급 지휘관들이 물의를 일으켜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들에게는 강등조치 등을 통해 연금지급액을 삭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모 사단장은 부하 여군을 성추행해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해군 준장 등 현역 군인 11명이 군납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불량 선박을 납품받았다가 경찰수사로 들통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미 육군은 전 주일 육군사령관인 마이클 해리슨 소장을 준장으로 한 계급 강등해 전역 조치했다.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부하가 지난해 일본인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자 자체 조사만 벌이고 이 사건을 두달간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이유에서다. 해리슨 소장은 계급 강등으로 인해 퇴직연금도 대폭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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