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경기부양책 행정명령 서명…급여세 유예·실업수당 축소 연장

연봉 10만달러 이하 직장인 급여세 유예
실업수당 주당 600달러→400달러
  • 등록 2020-08-09 오전 8:58:20

    수정 2020-08-09 오전 8:58:2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툥령.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섯 번째 코로나19 경기부양책과 관련, 급여세(근로소득세) 유예하고 기존 주당 600달러였던 실업수당 액수를 줄여 연장토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민주당과 합의에 실패하자 독자적으로 강행한 조치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과 CNBC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소재 개인 소유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자적으로 마련한 코로나19 경기부양책 행정명령 내용을 공개한 뒤 직접 서명했다. 한 주 동안 민주당과 경기부양책과 관련해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행정명령 권한을 발동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행정명령을 통해 경기부양책을 강행할 수 있다고 예고해 왔다.

전날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과 마크 매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경기부양책 타결을 위해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결렬됐다. 민주당이 주당 600달러 실업수당을 고수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부양책은 1조달러(한화 약 1200조원) 이상 규모로 알려졌다. 부양책에는 연말까지 급여세를 유예하고, 연방정부의 실업수당을 추가적으로 연장 지급하되 금액은 종전 600달러에서 400달러로 낮추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체납 세입자를 강제퇴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급여세 유예는 연봉 10만달러(약 1억2000만원) 이하 미국인들에게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할 경우 급여세를 영구적으로 감면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달 말 지급이 종료된 실업수당은 기존 주당 600달러에서 400달러로 줄어들고 연장 시행된다. 추가 실업수당 비용의 25%는 각 주(州)가 부담한다.

한편 미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그간 네 차례에 걸쳐 총 2조8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시행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 이엘 '파격 시스루 패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