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봄부터 아파트 근로자들과 관련한 비극적인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경기도 부천의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가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해당 소장이 일부 입주민의 폭언 등 갑질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업무 수첩에 잦은 비하 발언 등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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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불과 반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 10월에는 인천 서구의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이경숙 씨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살해되는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가해자 엄벌과 재발 방지 등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고, 이 청원에는 7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의 참여와 동의가 이뤄졌습니다.
정부도 방지책 마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자에 대한 괴롭힘을 줄이기 위해 시·도가 아파트 관리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만들게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이르면 12월 시행됩니다.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보호와 증진 등 갑질 재발 방지를 위해 광역의회 차원의 제도 개선 대책도 나왔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20일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총 7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인천광역시의 역할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우리 사회와 아파트 내에 ‘갑질 문화’가 만연해 있다”며 “고인들과 피해자들의 죽음과 희생이 더는 헛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제도와 인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