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아파트 갑질’, 방지책 있을까

  • 등록 2020-11-29 오전 9:00:00

    수정 2020-11-30 오후 7:28:08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우리나라 주택의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로 이뤄져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이 같은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알아보고, 매 주말 연재를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과 더불어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

올해 봄부터 아파트 근로자들과 관련한 비극적인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경기도 부천의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가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해당 소장이 일부 입주민의 폭언 등 갑질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업무 수첩에 잦은 비하 발언 등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뉴시스) 한 아파트 입주민이 11일 서울 강북구 모 아파트 경비실 앞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살펴보고 있다.
5월에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 모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최희석 씨가 폭언, 폭행 등 입주민 갑질 등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 씨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입주민 심모 씨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한 끝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긴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반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 10월에는 인천 서구의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이경숙 씨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살해되는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가해자 엄벌과 재발 방지 등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고, 이 청원에는 7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의 참여와 동의가 이뤄졌습니다.

이와 관련한 성명 발표 등도 잇따랐습니다. 최근 ‘전국아파트 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의 근본적 배경은 공동주택이란 일터에서 종사자가 직업인·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닌, 입주민 심부름꾼으로 왜곡된 천박한 현실이 빚어낸 참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도적 미흡함으로 인해 이와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리란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정부는 이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무를 다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도 방지책 마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자에 대한 괴롭힘을 줄이기 위해 시·도가 아파트 관리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만들게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이르면 12월 시행됩니다.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보호와 증진 등 갑질 재발 방지를 위해 광역의회 차원의 제도 개선 대책도 나왔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20일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총 7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인천광역시의 역할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국회에서도 법적 장치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경비원으로 하여금 입주민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비노동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일부 의원들이 이르면 이달 중 아파트 갑질 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우리 사회와 아파트 내에 ‘갑질 문화’가 만연해 있다”며 “고인들과 피해자들의 죽음과 희생이 더는 헛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제도와 인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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