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진출 국내 기업들, 제3국 보조금까지 내역 빠짐없이 살펴봐야”

김문식 공정위 과장 인터뷰
“보조금 출처·규모 주기적으로 관리”
“가이드라인, 법 시행 3년 후 나와”
“韓, 보조금심사 총괄부처 검토해야”
  • 등록 2022-12-08 오전 6:02:40

    수정 2022-12-08 오전 6:02:4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유럽연합(EU)의 ‘역외보조금’ 규정(FSR)은 유럽에 투자하는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이 원자력발전 등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할 때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FSR은 유럽연합의 경쟁당국인 EU 집행위원회에 신고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과거 3년간 받은 보조금은 모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를 간과했다가는 기업결합 금지, 계약체결 금지, 자산 매각에 이르는 시정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 과장.(사진=공정위)
EU 경쟁법 전문가인 김문식(46)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 과장은 이르면 내년 3분기 시행하는 FSR에 대비해 보조금은 받았다면 지금부터라도 꼼꼼하게 그 내역을 챙기고 사전에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 과장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3년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다양한 기업결합과 국가보조금 사건, 역외 보조금 규제 도입 등 EU의 경쟁법 집행과 경쟁정책 수립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다. 이를 바탕으로 ‘EU 경쟁법의 이해’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김 과장은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신고 요건을 충족하면 보조금 수혜 내역 등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은 우리 정부나 제3국 정부서 받은 보조금이 있는지, 있다면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평상시에 주기적으로 파악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FSR은 기업결합 심사시 신고 요건으로 △피인수기업 또는 기업결합 당사기업 중 일방의 EU내 매출액이 5억 유로 이상 △제3국서 받은 보조금 규모가 최근 3년간 5000만 유로 초과이며 공공조달시엔 조달 가액이 2억5000만 유로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제3국당 보조금 수혜액이 400만 유로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김 과장은 “해당 법안은 EU집행위가 정보 파악을 위해 신고 의무 불이행, 보조금 수혜 내역 등 관련 자료 미제출이나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해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고 기업이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으면 EU 집행위가 확보한 자료에만 근거해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김 과장은 또 ‘법 시행 3년 후 가이드라인 마련’이라는 단서 조항에서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이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3년 뒤에 두겠다는 것이지 법 시행을 유예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럽에 투자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내년 3분기 법이 시행되기 전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FSR 시행을 계기로 관련 규제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도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 과장은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이 조사대상이 되면 우리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이 자칫 불법 보조금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과 정부가 함께 EU집행위 조사에 대응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EU 역외 보조금 규정이 활발하게 시행되면 글로벌 보조금 규범을 제정하자는 논의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김 과장은 아울러 “EU와 달리 우리나라는 보조금 총괄부처가 없어 부처별로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경쟁법 차원의 심사제도도 없는 상황”이라며 “EU와 유사하게 보조금의 경쟁왜곡 여부를 심사하는 총괄부처를 정하는 시스템 구축도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문식 과장은

△1975년 출생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미국 일리노이 어바나-샴페인 대학 경제학 박사 △행정고시 44회 △공정위 전자거래과장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주벨기에EU대사관 참사관 △현재 시장구조개선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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