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선촬영장비 입찰담합’ 엠베이스·굿플 제재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700만원 부과
  • 등록 2023-01-04 오전 6:00:00

    수정 2023-01-04 오전 6: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엑스선촬영장비 구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한 ㈜엠베이스와 ㈜굿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춘천시보건소 엑스선촬영장비 구입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엠베이스는 이 사건 입찰공고를 확인한 이후 친분이 있던 굿플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고 굿플은 이를 승낙했다. 이로써 사전에 합의한 대로 엠베이스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공정거래법에 따른 입찰담합 행위로 판단하고 엠비이스와 굿플에 각각 500만원,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외국 제조 엑스선촬영장비 국내 대리점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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