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n]바이든 방한에 용산 일대 집회 '봇물'…혼잡 우려도

법원, 용산 집무실 인근 집회 일부 허용
바이든 방한 기간 용산 일대 51건 집회 신고
교통 체증 등 혼잡 우려…경찰 '경비 태세' 강화
  • 등록 2022-05-21 오전 8:20:55

    수정 2022-05-21 오전 8:20:55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서울 용산구 일대에 집회 신고가 쏟아졌다. 경찰 방침과 달리 법원은 이번에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일부 허용했다. 바이든 방한 일정 동안 서울 도심이 교통 체증 등으로 혼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한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미 8군 인근 도로에서 반미투쟁본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미군 철거’ 주장하며 행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재판장 박정대)는 전날 참여연대가 “용산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정한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 금지’를 두고 대통령 관저에 용산 집무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집회 시간에 신청인의 의도를 벗어나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돌발 상황이 일어날 위험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삼각지역 인근 차도와 용산 미8군 기지 게이트 등에서 진행될 예정인 집회에 대해선 경찰의 금지 처분을 유지했다.

이어 재판부는 “신청인이 본래 의도한 집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이익의 정도에 비해 공공복리에 미치는 악영향이 보다 중대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전쟁기념관 앞 인도와 1개 차로에서만 집회가 가능하다.

재판부의 결정에 용산구 일대에 쏟아진 각종 집회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20~22일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구 내에서 신고된 집회는 모두 51건이다. 이날에는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전국민중행동 등 각 단체도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방한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다.

경찰은 돌발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바이든 대통령을 국빈 최고등급 경호 대상으로 삼아 서울에 가용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갑호 비상’을, 경기남부청은 50%를 동원할 수 있는 ‘을호 비상’을 발령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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