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 '민주유공자법'은 공정한가

  • 등록 2022-07-27 오전 6:15:00

    수정 2022-07-27 오전 6:15:00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공정’의 가치는 지금 우리에게 절대적이다. 자본소득이 노동 소득을 압도하는, 계층이동이 차단된, 그나마 노동 소득을 얻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도 희소한 현실에서 입시나 취업과 같은 한정된 자원을 사회구성원에게 분배할 때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이다.

보수든 진보든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이 국민의 머릿속에 들게 되면 그 어떤 정권도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박근혜 정권도 문재인 정권도 불공정한 인식을 드러낸 순간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것은 테블릿 PC보다도 “능력 없으면 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던 정유라의 특혜 입학이 결정적이었다. 이는 10~20대의 가슴을 후벼팠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촛불을 들게 된 계기가 됐다. 탄핵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조국 전 장관 자녀의 부정 입학은 진보도 불의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들게 했고, 민주당의 20년 집권론은 땅속에 묻혀버렸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0년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2년 만에 다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 169명 전원에게 돌린 연판장에 164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으니 국회 통과가 어려운 일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과거 독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국가폭력에 피해 입은 분들에 대해 정당한 배상과 예우를 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들의 희생과 공로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00년 민주화운동과 관련,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해 국가가 명예 회복 및 보상을 위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지금까지 1만3000여 건의 보상 신청이 접수돼 그중 4900여 명이 모두 1140여억 원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마민주화운동 관련자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위해서는 특별법도 제정됐다. 억울하게 옥살이했거나 고문을 당한 자가 소송을 통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도 상당수다.

그런데 이번에 재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률안이 논란이 되는 것은 민주유공자의 자녀들을 위한 여러 특례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기업체는 민주유공자 자녀들에게 채용 과정에서 5~10%에 달하는 가산점을 부여해야 하고, 공무원의 경우 이들을 일정 비율로 채용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며, 사기업체는 국가유공자에 준해 이들을 우선 고용할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국가는 이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장기저리로 대부 해야 하고, 이들을 위한 주택 분양 규정도 마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 같은 법률안 재추진에 대해 단연코 반대한다. 제대로 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에서, 그리고 집값은 폭등하고 주택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우리 미래를 이끌 청년들이 고통받는 현실에서 아무리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해도 그 자녀들에게까지 이러한 특혜를 주는 것은 절대로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 헌법에서 특별히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한해 근로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명문화했음에도, 헌법재판소는 국·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를 가산하는 것은 과하다 하여 일반응시자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헌재결정에 따르면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이 같은 법률안은 공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 위반될 소지도 크다.

우리 현대사에서 민주화운동이 끼친 긍정적인 영향은 매우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법률안은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며 독재정권에 저항했던 분들이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추진하려던 법률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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