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前 여친 살해 조현진…항소심서 무기징역 선고될까

  • 등록 2022-09-27 오전 6:57:21

    수정 2022-09-27 오전 6:57:2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조현진(27)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뉴스1)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27일 오후 2시 살인혐의로 기소된 조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항소심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특히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이 증인으로 출석, 피해자 A씨에 대한 부검 결과를 진술하면서 조씨에 대한 범행의 잔혹성 등이 더욱더 드러났다.

법의관은 “법의학에선 상처의 깊이가 폭보다 큰 것을 찔렀다고 표현한다”며 “A씨를 부검한 결과, 흉기로 오른쪽 옆구리를 찔려 간 근처에 있는 대정맥이 절단되면서 발생한 과다출혈과 다수의 예비흔이 사인”이라고 밝혔다.

또 “범행 과정에서 A씨의 10번과 11번 갈비뼈 역시 절단됐는데 갈비뼈는 사람마다 강도가 다르고 피해자는 젊은 여성이기 때문에 석회화가 덜 진행됐다”며 “갈비뼈 자체는 두께가 얇아 절단에는 큰 힘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그동안 재판부에 총 21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조씨는 해당 반성문에서 A씨가 자신과 돌아가신 자신의 부모를 욕하고 비난한 것이 누적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후변론에서 조씨는 깊이 반성한다며 “평생 뉘우치고 살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1월12일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 모친이 함께 있었지만 조씨는 잠시 이야기를 나누겠다며 같이 화장실에 들어간 뒤 문을 잠그고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별 통보만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어머니 앞에서도 어떠한 주저함도 없었다”며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