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VB 최종결정 "김연경은 흥국생명 선수...FA아니다"

  • 등록 2012-10-11 오전 10:34:28

    수정 2012-10-11 오전 10:43:54

김연경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지난 4개월간 지루하게 이어져왔던 김연경(24)과 흥국생명간의 계약 분쟁에서 국제배구연맹(FIVB)가 흥국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배구협회는 11일 김연경의 해외이적과 관련해 국제배구연맹(FIVB)이 최종 결정을 대한배구협회에 보내왔다고 밝혔다.

FIVB는 신임회장 명의의 공문에서 “김연경의 현소속구단은 흥국생명이며 터키협회와 김연경 선수는 이적에 대하여 대한배구협회 및 흥국생명과 협상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FIVB의 설명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주 논점은 흥국생명이 김연경 선수의 소속구단인가이다. 소속구단으로 인정 받기위한 조건으로 계약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이 최근에 FIVB 규정에 도입된 점을 고려할 시, 각 국가협회가 국내규정을 FIVB의 규정과 부합하게 하기 이전에 현재의 문제를 풀기위하여 경과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타당하다. FIVB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우선시한다”

즉, 선수와 구단간에 계약 문제로 갈등이 일어날 경우 해당 국가 협회의 로컬룰을 존중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김연경과 터키 페네르바체 구단은 국제이적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흥국생명, 대한배구협회와 협의해야만 한다.

이에 앞서 김연경과 흥국생명측은 지난 달 7일 대한배구협회의 중재속에서 합의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합의서 내용은 ‘2년간 임대 신분으로 해외에 진출한 뒤 국내에 복귀기로 하고 논란이 되는 선수 신분에 대한 판단은 FIVB의 유권 해석에 따른다’는 것이었다.

결국 FIVB가 흥국생명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김연경은 2년간 페네르바체에서 해외에서 뛴 뒤 FA자격을 얻기 위해 국내로 복귀해 두 시즌을 더 뛰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기존 페네르바체와 맺었던 계약 대신 주체를 흥국생명으로 바꾼 새로운 임대계약을 맺는 것도 필요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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