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없는 한국]⑧이민정책, ‘정해진 미래’에서 ‘준비된 미래’로

[기고]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 등록 2018-06-07 오전 5:00:00

    수정 2018-06-07 오전 5:00:00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국제이주기구(IOM)가 최근 발간한 2018 세계이주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는 세계인구의 3.3%인 약 2억 4400만명의 국제이주자가 존재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사드 여파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 북핵 문제로 인한 대내외적 위기 등의 악재 속에서도 전년도에 비해 증가해 2017년 12월 기준 약 218만명에 달한다.

통계청 기준 2017년 대한민국 인구 5144만6201명 대비 약 4.2%가 외국인인 셈이다. 이 중 75% 이하는 40대 이하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아직 젊은 이민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인구수 대비 해외출생인구가 2%로 OECD 평균 13%, 유럽연합(EU) 평균 14%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래도 꾸준히 체류 외국인이 늘고 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2007년 체류 외국인 100만 명을 넘기기까지 약 60년이 걸렸는데 그 후 200만 명을 넘기는 데는 겨우 10년이 걸렸다. 이대로 간다면 체류외국인은 2021년도에는 300만 명, 2025년도에는 4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8%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정책이란 외국인의 출입국, 체류, 정주에 필요한 제반환경을 외교·안보·치안·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인 시각에서 다루는 정책이다. 외국인의 입국 목적과 체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장기간에 걸쳐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치안·문화·안보 등에 집합적인 파급효과를 유발하는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급증한 속성 국제결혼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2014년 4월 결혼이민비자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국내 결혼이민자의 증가추세는 감소했지만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정착을 통해 국제결혼가정의 해체를 예방하고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및 국가신인도 등을 제고하는 파급효과를 낳았다.

또한 이민정책은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인 주권·영토·국민을 모두 다룬다. 출입국 심사를 통해 국경에서 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영토를 지킬 뿐만 아니라, 비자·체류·영주·국적·난민 행정을 통해 외국인들을 선별적으로 유입시키고 이들의 유출을 조절한다. 그야말로 국가 근간을 이루는 요소를 형성하는 국가조성(Nation Building) 행정이라 할 수 있다.

21세기 지식·정보경제체제에서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한 국가가 보유한 총체적인 ‘인적 자원의 양과 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이민자들을 새로운 경제활동주체(생산자·소비자·부가가치 창출자)로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에 대한 요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민자 증가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민자와 선주민간의 사회갈등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사회통합 역시 이민정책의 몫이다. 세계적인 이민 통합분야 전문가인 스위스 베른대학교 크리스티앙 요프게 교수는 “이민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인기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은 경제적이고 인구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섞여야만 새로운 것이 창조되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이민정책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갈등은 최소화하되 총량적 국부는 최대화하는 예비적이고 보완적인 이민정책을 통해 어쩌면 우리는 ‘정해진 미래’를 ‘준비된 미래‘로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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