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그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 대비책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최저임금 문제와 주 52시간 근로제는 기존의 노사갈등 관계를 뛰어 넘어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양보와 합의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전 중소기업학회장)는 “최저임금 문제가 오랜 기간 논란이 됐고 진단도 많이 나온 만큼 이제는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모든 정책은 세워질 때와 달성하는 과정 속에서 변하는 환경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그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빚어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들이 일시적·단기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정책들이 있었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는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 이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한 임금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준다는 차원이다”라며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왜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 하냐며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역할 분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 문제가 결국 경기 문제와 밀접하게 닿아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경기 활성화는 정부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정경제 구축이나 보완책 등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정부가 그간 최저임금 인상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들을 많이 내놨는데, 이 대책의 메뉴를 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며 “메뉴가 많아도 눈에 띄는 메뉴가 없다면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오르지 않는다. 정책들 역시 얼마나 실효적인 성과가 있는지가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보완하기 위한 소상공인 정책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