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급물살에…유통기한 임박상품 관심 '쑥'

"유통기한 vs 소비기한 다르다" 인식 확산
저렴·안전한 유통기한 임박상품 수요 늘며
마트 '땡처리' 이어 재고 취급 전문몰 인기
"폐기보다 특가 판매가 낫다" 업계 참여↑
  • 등록 2021-06-24 오전 6:00:00

    수정 2021-06-24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알뜰족 소비자들 사이에서 ‘유통기한 임박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마트에서 유통기한 임박상품들을 ‘땡처리’하는 것뿐 아니라, 최근 재고만 저렴하게 취급하는 전문 온라인몰도 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국내에서도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이 추진되면서 유통기한 임박상품에 대한 인식 변화와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시내 한 마트에서 달걀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유통기한 등 제품 상태를 살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3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소비기한’ 도입 추진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유통기한 임박상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통기한 임박상품은 유통기한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소비기한은 남아 있어 섭취해도 되는 식품을 말한다. 최근 농수산물 가격 급등 등 장바구니 물가 오름세가 매섭게 이어지면서, 정상가 대비 많게는 90% 가량 할인한 가격으로 처분하는 유통기한 임박상품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유통 또는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말한다. 이는 소비자가 유통기한 내 식품을 구매해 적절한 보관 조건에서 추후 섭취해도 위생·안전상 문제가 없는 소비기한과는 구분된다.

소비기한은 일반적으로 유통기한보다 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간 중 약 60~70% 수준을 유통기한으로 정하고 있다. 소비기한은 이보다 긴 80~90%로 설정했다.

하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이를 혼재해 말하거나 개념을 혼동하면서, 아직 섭취가 가능한 정상 식품도 폐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소비기한 표기를 도입하면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식품 폐기량을 줄이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현행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부분 국가에서 소비기한을 도입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식품업계 역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따른 유통기한 임박상품 소비 촉진을 반기는 분위기다. 코로나19 여파로 줄어든 외식 수요와 식품 폐기 비용 등을 고려하면, 유통기한 임박상품으로 땡처리하는 게 비용 측면에서 더 이득이기 때문이다.

BGF리테일은 지난해부터 편의점 CU에 ‘그린 세이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이나 점포에서 판매가 부진한 상품을 폐기하는 대신 최고 40% 안팎으로 할인한 가격에 판매하는 서비스다.

편의점 세븐일레븐도 스타트업 ‘미로’와 제휴를 맺고 마감할인판매 ‘라스트오더’ 서비스를 도입했다. 최근 해당 서비스 운영 상위 100개점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대상 상품군 발주와 판매가 각각 전년 대비 24.8%, 26.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폐기는 8.4% 줄었다.

재고전문 온라인몰 리씽크는 유통기한 임박상품을 최고 99% 할인한 가격에 판매하는 ‘유통임박 초특가 1000원 딜’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면세점에서 구매 가능한 건강기능식품과 마트 단순 반품, 폐점한 편의점 등에서 발생한 재고품도 특가에 판매한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기한 임박상품은 대부분 소비기한이 남아 있어 섭취해도 되지만 아직까지 소비자들의 인식은 낮은 편”이라며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되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인식이 늘면서, 보다 합리적인 소비 증가와 폐기물 저감으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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