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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재판장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하이트진로·서영이앤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승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정위의 제재 결정이 옳다고 판단한 2020년 2월 서울고법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총수 사익편취 금지 조항으로 불리는 구 공정거래법 23조의2(현 47조)를 적용해 제재한 사건 중 대한항공에 이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사익편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보름 뒤인 같은 달 26일에는 하이트진로의 사익편취를 인정하고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논란이 된 공정거래법 47조는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총수·친족)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정상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 없이 거래하는 행위 등을 위법 유형에 포함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져 2015년부터 시행됐다.
반면 하이트진로 사건의 경우 하이트진로가 박태영 사장(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 장남)이 지배한 서영이앤티에 인력을 보내며 2008~2015년 인건비 약 15억원 중 5억원을 지원했다. 대법원은 하이트진로의 지원금 5억원은 해당 기간 서영이앤티의 당기순이익의 합계액의 3.6% 달하는 점 등을 언급하며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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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법원은 부당지원 액수 규모 외에도 행위의 목적과 의도 등도 함께 고려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 하이트진로의 인력지원행위의 주된 의도를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귀속시킴으로 경제력을 집중시키기 위함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는 “대법원은 위반 규모와 함께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 역시 사익편취 관련 심사지침을 개정하기 위한 최근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외국제도도 참고해 심사지침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중 사익편취 관련 판단기준을 발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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