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무부 권한쟁의 오늘 공개변론…한동훈 직접 출격

27일 오후 2시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개최
韓 "잘못된 의도·절차로 법 탄생…심각한 국민 피해 우려"
국회 "검사 수사권 명시 헌법 조항 無…입법 영역일 뿐"
헌재, 양측 입장 듣고 추후 선고기일 잡을 방침
  • 등록 2022-09-27 오전 7:00:00

    수정 2022-09-27 오전 7: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법무부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변론이 오늘(27일) 열린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나와 입법의 부당성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7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가리는 절차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7일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검찰과 공동 청구했다.

청구인 명단엔 한 장관을 필두로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자인 대검찰청 김선화 공판송무부장, 김석우 법무부 헌법쟁점연구 태스크포스(TF) 팀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그간 검수완박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줄곧 밝혀 온 한 장관은 취임 후 법무부에 헌재 권한쟁의심판 준비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대응 논리를 준비해 왔다.

이날 공개변론엔 한 장관이 직접 나서 변론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 장관은 지난 21일 입장문을 통해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되어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검수완박의 문제점을)헌재와 국민들께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직접 변론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헌재는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양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듣고, 추후 선고기일을 잡아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법안 내용 자체를 비롯해 개정 절차에 위헌적 요소가 있었는지다.

법무부 측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12·16조를 근거로 영장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로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전망이다. 또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입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 등도 덧붙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회 측은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고, 입법 과정은 입법정책의 영역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무부 측 대리인으로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헌법재판관 출신 강일원 변호사가, 참고인으론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정됐다. 국회 측은 대리인으로 헌재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 참고인으로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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