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7월 05일자 1면에 게재됐습니다. |
[이데일리 윤종성 김정남 기자] 삼성이 미국 내에서 주요 제품의 판로가 막혔다. 문제는 미국 법원이 특허 침해를 인정한 통합검색 기능인 구글의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가 ‘갤럭시S3’에도 탑재됐다는 점이다. 당장 7월 중 1000만대 판매 목표를 세운 ‘갤럭시S3’가 소송전에 휘말릴 경우 삼성의 매출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삼성전자(005930) 및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항소심 판결 때까지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조치를 유예해달라는 삼성전자의 요구를 기각시켰다.
삼성 측은 갤럭시탭10.1과 갤럭시 넥서스는 이미 수 개월 전 발매된 구형 모델들이기에 매출에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갤럭시S3’를 비롯한 다른 삼성의 스마트폰 제품들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허전문가인 플로리언 뮐러는 자신의 블로그에 “애플이 지금 갤럭시S3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이미 애플은 갤럭시S3를 판매금지시키려는 시도를 강행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앞서 애플은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대상에 갤럭시S3도 포함시켜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던 것. 당시 미국 법원은 판결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며, 애플의 요청을 거절한 바 있다.
한편, 업계에선 삼성이 우회 기술을 적용해 판매금지 조치에서 비켜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삼성이 앞서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뒤, 대체기술을 적용하고 디자인을 변경하는 식으로 제품을 판매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