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총구 '갤럭시S3' 겨눈다

문제가 된 통합검색 기능..갤럭시S3에도 탑재돼
플로리언 뮐러 "갤럭시S3도 판매금지될 가능성 커"
삼성, 우회기술 적용으로 특허소송 회피 가능성도
  • 등록 2012-07-05 오전 7:20:45

    수정 2012-07-05 오전 10:11:37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7월 05일자 1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윤종성 김정남 기자] 삼성이 미국 내에서 주요 제품의 판로가 막혔다. 문제는 미국 법원이 특허 침해를 인정한 통합검색 기능인 구글의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가 ‘갤럭시S3’에도 탑재됐다는 점이다. 당장 7월 중 1000만대 판매 목표를 세운 ‘갤럭시S3’가 소송전에 휘말릴 경우 삼성의 매출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삼성전자(005930) 및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항소심 판결 때까지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조치를 유예해달라는 삼성전자의 요구를 기각시켰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미국 법원으로부터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은 뒤,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 2일(현지시간)에도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집행 정지 요청을 기각당한 바 있다.

삼성 측은 갤럭시탭10.1과 갤럭시 넥서스는 이미 수 개월 전 발매된 구형 모델들이기에 매출에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갤럭시S3’를 비롯한 다른 삼성의 스마트폰 제품들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금지 사유가 된 ‘통합 검색’ 기능은 구글 안드로이드 OS의 기능으로, ‘갤럭시S3’에도 탑재돼 있다. 애플이 갤럭시S3를 향해 총구를 겨눌 경우 소송전에서 비켜가기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관측이다.

특허전문가인 플로리언 뮐러는 자신의 블로그에 “애플이 지금 갤럭시S3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이미 애플은 갤럭시S3를 판매금지시키려는 시도를 강행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앞서 애플은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대상에 갤럭시S3도 포함시켜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던 것. 당시 미국 법원은 판결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며, 애플의 요청을 거절한 바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해당 특허는 구글 기능으로 구글과 긴밀한 협조 하에 대응 중이며, 항소심에서 삼성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선 삼성이 우회 기술을 적용해 판매금지 조치에서 비켜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삼성이 앞서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뒤, 대체기술을 적용하고 디자인을 변경하는 식으로 제품을 판매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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