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 있을 때 동의했다고 잠 든 연인 찍어도 무죄?…대법 "불법촬영 맞다"

연인관계로 평소 나체 사진 동의 하에 촬영했다고
잠든 여자친구 나체 몰래 촬영했다면 '불법촬영'
1, 2심서 해당 혐의 무죄 판단했지만, 대법 유죄로
폭행·감금·재물손괴 등 혐의는 그대로 유죄 취지
  • 등록 2020-08-09 오전 9:00:00

    수정 2020-08-09 오후 9:42:11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평소 연인관계로 여자친구의 동의 하에 나체 사진을 여러차례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자고 있는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불법촬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여자친구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동의했다거나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이데일리DB)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상해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감금,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일부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B씨가 일을 하다가 알게 된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B씨를 휴대전화를 부수며 폭행하고, 병원에 가려는 B씨를 아침까지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해 상해 및 재물손괴, 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도 함께 받았다. 폭행이 있기 전 A씨는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B씨를 총 6회에 걸쳐 촬영했으며, B씨는 폭행 사건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를 함께 고소했다.

1, 2심에서는 A씨에 대해 상해 및 재물손괴, 감금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와 관련 “A씨가 B씨의 신체를 촬영하기 전 B씨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평소 명시적·묵시적 동의 하에 많은 촬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A씨와 B씨의 관계, 촬영의 동기와 경위, 고소의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A씨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B씨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심 역시 이같은 1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사진은 모두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B씨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고 B씨는 A씨에 의해 각 사진이 촬영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A씨의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깼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A씨는 B씨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또는 B씨의 명시적인 반대의사 표시 없이 B씨의 신체를 촬영한 적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B씨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A씨가 B씨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거나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B씨가 A씨에게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거나 잠들어있는 상태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평소 B씨가 A씨에게 촬영 영상을 지우라고 말해왔던 점, A씨가 B씨에게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춰 “A씨가 B씨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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