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 '광명시흥 땅주인' 리스트 있지만…조사 불가?

2017년~2019년, 3년치 토지주 현황 보유
“지번 등 적힌 1500여명 토지주 정보”
LH “개인정보라 조사용도 활용 못해”
  • 등록 2021-03-05 오전 5:30:32

    수정 2021-03-05 오전 8:47:44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일부 직원의 광명시흥 땅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17년부터 광명시흥 취락지구 내 토지주 개발동의서를 받은 문건을 확보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시흥 토지주들이 국민권익위에 제출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추진 동의 현황.(자료=국민권익위원회)
4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LH는 2017년11월부터 광명시흥지구 취락정비 사업추진 요청 동의서를 제출받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다. 토지주 현황 자료에는 구역명과 취락명, 동의률, 토지주 이름, 지번 등이 표기돼 있다.

윤승모 광명시흥지구(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 주민대책위 연합 공동대표는 “2017년과 2018년, 2019년 3차례에 걸쳐 토지 소유주들의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추진 동의서를 LH에 제출했다”며 “광명과 시흥 토지 소유주 1500여명의 정보가 있는 자료다”고 했다.

앞서 LH 땅 투기의혹을 알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시흥시 소재 일부 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상, LH직원 명단 등을 대조해 LH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골라냈다. 민생경제위와 참여연대는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로 확대해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취득한 경우까지 조사하면 사례가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자체적으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LH는 이번 리스트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없다는 입장이다.

LH관계자는 “광명시흥 토지주 리스트는 당시 취락정비사업 개발 동의서를 주민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투기의혹 관련 전수조사 등의 목적으로 조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해당 리스트는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려고 했지만 받지 않아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개인정보라고 해도 전수조사 차원에서 LH직원의 토지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담당 변호사는 “개인정보법상 해당 문건은 원래 의도와는 달리 사용할 수 없지만 문건은 전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아닌 전수조사차원에서 내부적으로 토지 소유주 중 LH직원 여부만 확인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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