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지구 분양 연속 흥행…생활숙박시설도 '대박' 날까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 전용 21~50㎡ 756가구 분양
CBD 인접해 직주근접…생활·편의·문화시설 갖춰
대출·세금 규제 적어…주거용 불가 주의
  • 등록 2021-06-11 오전 6:00:00

    수정 2021-06-11 오전 6:00:0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전국 주요 도심권에 생활숙박시설이 대거 분양에 나서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 상품이었던 오피스텔까지 주택 수에 포함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숙박과 생활숙박시설이 틈새 상품으로 떠오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세운지구서 올해 두번째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이달 서울 종로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6, 3-7 블록에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 분양에 나선다. 지하 6층, 지상 20층 2개 동, 전용면적 21~50㎡ 756가구 규모다. 이는 최근 평균 23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된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세운지구에 공급되는 물량이다.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는 버틀러 서비스, 프레쉬 하우스, 렌탈 하우스 등 다양한 하우스 어메니티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편, 문화생활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 항공조감도
시설로는 코워킹 스튜디오, 콘텐츠 스튜디오, 스크린 룸 등을 조성한다. 또 전문 업체의 위탁 운영을 도입해 임대인의 번거로움까지 해소할 계획이다.

각종 대기업과 금융 회사 사옥이 밀집한 광화문 중심업무지구(CBD)와 인접해 직주근접의 최적 요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서울시청, 동대문, 명동, 남산과도 가까워 생활, 편의, 문화시설을 누릴 수 있다. 이어 도보권에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과 1·3·5호선 종로3가역이 위치해 있어 쿼드러플 역세권을 자랑한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삼성반도체 평택캠퍼스가 자리잡은 고덕신도시 중심상권에서는 ‘고덕 센트럴하이브’가 분양 중이다. 지하 4층~지상 21층, 전용면적 23~46㎡ 총 321가구의 생활형숙박시설로 구성된다. 이 곳은 호텔식의 럭셔리한 로비, 입주민의 체력단련을 위한 피트니스 센터, 스터디카페, 회의실 등 고품격의 커뮤니티 시설을 누려볼 수 있다.

강원도에서는 ‘춘천의 명동’이라고 춘천시 조양동에 ‘춘천 벨라시티’가 분양 중이다. 지상 15층 전용 16~24㎡ 총 176가구를 공급한다.

청약통장無, 대출·세금 규제 제외…숙박용만 가능 ‘주의’

생활숙박시설의 가장 큰 장점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이다. 또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세금부분에서도 종부세 포함 대상이 아닌 것은 물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취득세 중과 대상도 아니다. 분양을 받게 되면 위탁사를 통해 장기 및 단기 임대를 통해 수익을 낼 수도 있고, 호텔·콘도미니엄처럼 숙박시설로 운용도 가능하다.

이에 지난 3월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지에 분양한 ‘롯데캐슬 드메르’ 공개 청약은 평균 경쟁률 356대 1로 전 타입이 모두 마감됐다. 이 단지는 최고 높이 213m의 초고층 랜드마크로 들어서면서 바다조망을 확보하는 한편,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 조성, 호텔식 컨시어지서비스 등으로 고급화시키며 유명세를 탔다.

분양 관계자는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업무·관광·문화 등이 몰린 주요 도심권에 분양할 경우 그에 따른 특정 수요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고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수익형 상품 중에서도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도 규제 칼날을 겨누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부터 생활형숙박시설을 주택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어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2년간 유예기간을 부과했다.

앞으로 생활숙박시설을 분양받는 경우 직접 실거주하지 못하고 단기임대 또는 장기임대 형태로 숙박업만 가능해진다. 또는 주거를 하기 위해서는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해야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생활숙박시설이 기존 용도 목적인 숙박용으로 제한되면서 공실 우려가 적은 도심과 주요 관광지 등 입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면서 “운영시 위탁운영이 필수불가결하면서 위탁업체의 전문성도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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