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방역지침]③소상공인에 귀막은 방역수칙

방역수칙 불만 충분히 반영 못해
중대본 결정 전 자문기구 있지만
소상공인 위원 적어 의견반영 한계
  • 등록 2021-08-02 오전 6:25:20

    수정 2021-08-02 오전 8:34:3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에 맞춰 시행된 방역수칙 적용이 한 달이나 지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특히 일부 실내체육시설의 음악 빠르기(bpm 기준)나 시설별로 다른 샤워 제한 기준 등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당국, 관련 단체, 지자체와 현장 간 더욱 적극적인 소통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달 13일 서울시의 한 헬스장 샤워시설에 이용 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각종 업종별로 적용하는 기본방역수칙은 방역당국과 관련 부처, 협회·단체간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초기 적용했던 방역수칙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채 만들었다는 비판 때문이었다.

실제 방역당국은 지난 5월 17일부터 50여개 협·단체와 새로운 방역수칙 적용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열었다. 당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간담회를 통해 개편안에 대한 업종별 수칙에 대해 다시 한 번 최종 의견을 조율하고 세부사항을 확정하는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수칙 조정 등을 최종 결정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회의 전에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생방위)의 의견을 참고한다. 생방위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의약계 등 관계전문가(7명) △인문사회학계(5명) △시민사회대표(2명) △소상공인 대표(2명) △정부(2명)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생방위원 중 한 명인 노화봉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은 “개별 업종별로 각 협회 및 단체들이 있다”며 “소상공인 대표들이 회의 전에 상황을 물어보고, 회의 때 의견을 전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현장과의 소통이다. 절차상 방역수칙 결정 및 보완과정에서 소상공인 대표들이 참여하지만 이들 2명의 목소리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한 생방위원은 “방역당국이 정한 거리두기 지침을 각 협회·단체와 지자체 등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불만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데다 바뀐 지침을 제대로 설득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방역당국은 새 거리두기 적용 이후 방역수칙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면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을 통해 해명하는 형태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은 언론 보도를 접하지 않는 이상 방역당국의 설명을 들을 기회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방역당국 스스로 언론은 물론 협회 단체 등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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