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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유통되는 게임 속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1일 국회 소관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 문체위)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유통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 구성에 ‘역사’분야 위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중국의 모바일 게임들에서 청나라 황실 배경에 한복이 게임속 의상 아이템으로 등장하고 이순신 장군을 중국 문명으로 표기하는 등 역사 왜곡이 빈번히 일어나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중국의 역사 동북공정이 문화산업에까지 무분별하게 침투하며 청소년에게 잘못된 역사의식이나 문화가 주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법 상에서는 게임물의 역사적 사실의 왜곡 등을 판별 할 수 있는 관련 절차나 심의기구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향후 본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역사 분야 전문성 확보 및 역사적 사실 왜곡 판별 능력 향상으로 심의과정에서 중국의 문화공정 등 역사 왜곡을 시도한 게임물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법안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도 긍정적이었다. 입법조사처는 ‘역사 분야의 전문가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면 법률요건의 판단에 필요한 전문성도 확보하고, 게임 제작 및 유통에 있어 역사적 사실 왜곡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므로, 규제나 검열의 강화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중국, 일본 등 해외에서 왜곡되고 있는 한국 역사와 문화를 바로 잡고,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 문화를 세우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