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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5번 ‘수협은행’입니다.
은행에서도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이 나뉜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일반은행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인터넷전문은행이 있습니다.
특수은행은 개별법에 의해 고유의 목적을 수행하도록 설립된 은행입니다.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이 이에 해당합니다.
일반은행과 특수은행 이외에도 예금을 취급하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우체국예금이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으로 초기에는 상호신용금고로 출발했습니다. 특정 지역의 서민과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예금과 대출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저축은행으로 불리는 제2금융권입니다. 신용협동기구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저축과 대출을 통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비은행예금기구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립조합의 상호금융이 포함됩니다. 우체국예금은 전국의 우체국과 그 지점을 금융창구로 이용하는 국영금융으로 예금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나 우정사업본부의 별도 보장에 따라 보호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현재 1인당 보호 한도 금액은 5000만원까지지만, 우체국예금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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