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가산금리…하반기 개인투자용 국채 뜬다

[돈이 보이는 창]
개인투자용 국채, 분리과세·가산금리 등 혜택
“개인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 지원”
  • 등록 2023-05-16 오전 7:00:00

    수정 2023-05-16 오후 9:46:34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올해 하반기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시장에서 매매가 불가능한 대신 이자소득에만 초점을 맞춘 상품으로 개인투자자들의 국채 투자 관심도가 더욱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일반 국고채와 달리 개인투자자만 매입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사전에 공고한 이자율(표면 금리)로만 발행할 수 있으며 상속이나 유증, 강제집행을 제외하고 개인 간 양도나 증여가 불가능하다. 10년, 20년 만기 국채 등 장기물로 발행될 예정으로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분리과세, 가산금리 등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고위험·고수익 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와 배당 소득을 1인당 투자금액 3000만원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합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오는 2024년 이전에 매입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할 경우 총 2억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14%로 분리과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채권은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지만,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연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15.4%), 연 2000만원 초과분에는 종합소득 합산한 과세율(6~45%)이 적용된다.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종합과세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투자자일수록 절세 효과 메리트는 충분해 보인다”라며 “장기채권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라면 가산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다는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분리과세 혜택만으로 10년, 20년 만기까지 보유하는 투자자가 많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해당 상품을 설계 중인 기재부는 추가 가산금리, 복리 혜택 등을 추가 유인책으로 세부 상품설계를 이어가고 있다.

한 증권사 채권부문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패턴을 보면 만기까지 보유가 가능할 지는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며 “높은 금리도 중요하지만 투자자들의 수요를 두고 봐야 알 것 같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개인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 지원과 시중의 유동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유입되기 위해 설계된 상품”이라며 “업권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을 정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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