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도쿄올림픽 1년 연기로 개정된 예선 원칙 발표

  • 등록 2020-04-08 오전 11:22:18

    수정 2020-04-08 오전 11:22:18

스위스 로잔에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본부. (사진=AFPBBNews)
[이데일리 스타in 임정우 기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 종목별 예선 원칙을 확정했다.

IOC는 8일(한국시간) 1년 미뤄지면서 새롭게 바뀐 도쿄올림픽 종목별 예선 원칙을 발표했다. 올해 7월 24일에 열기로 한 도쿄올림픽은 코로나19 여파로 1년 뒤인 2021년 7월 23일 개막으로 연기됐다.

바뀐 주요 원칙을 살펴보면 도쿄올림픽 본선 출전권이 걸린 종목별 국제연맹(IF)의 예선은 2021년 6월 29일까지 모두 끝나야 한다. 각 나라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최종 엔트리 마감 시한은 2021년 7월 5일이다. IF는 선수들과 NOC에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IOC의 시한에 맞춰 자격 예선 일정을 최대한 서둘러 결정하기로 했다.

IOC는 또 올림픽 출전권 배분 방식도 확정했다. 알려진 대로 이미 NOC 몫 또는 선수 개인 몫으로 도쿄올림픽 티켓을 확보한 이들은 그대로 출전권을 유지한다. NOC 몫은 단체 구기 종목을 뜻한다. 선수 몫은 해당 선수가 올림픽 기준 기록 등을 통과해서 자력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경우를 의미한다.

도쿄올림픽에 나오는 선수를 약 1만 1000명으로 추산하면 57%인 6270명 정도가 이미 출전을 확정지었다. 나머지 43%인 약 5000은 내년 6월 29일까지 열리는 각 종목 올림픽 예선과 랭킹 포인트가 걸린 종목별 국제대회에서 출전권 획득에 도전한다.

IOC는 NOC 몫이든, 선수 개인 몫이든 이미 출전권을 확보한 선수는 올림픽 헌장에 따라 NOC가 도쿄올림픽 대표 선수 선발권을 행사한다고 설명했다. IOC는 또 IF에 올림픽 출전에 필요한 새 랭킹 마감 시한과 랭킹 산정 방법을 결정하라고 요청했다. 여기에 2020년 올림픽 통과 기준에 근접한 선수를 보호하고 2021년 최고의 기량을 펼친 선수의 올림픽 출전도 보장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감을 발휘하라고 주문했다.

IOC는 아울러 이미 출전권을 확보한 선수의 내년 도쿄올림픽 출전을 인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IF가 나이 제한을 푸는 것도 가능하다고 재확인했다. 올림픽 남자 축구에는 23세 이하(U-23) 선수만 출전할 수 있다는 규정을 국제축구연맹(FIFA)이 내년 올림픽에 한해 일시 해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IF가 나이 제한 해제에 따른 선수들의 안전·의학적인 위험을 제기한다면 예외를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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