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장이 제안한 '조두순 격리법', 靑청원 결과는?

  • 등록 2020-10-26 오전 12:13:00

    수정 2020-10-26 오전 12:13:00

윤화섭 안산시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일명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렸던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했던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동의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윤 시장은 지난달 23일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하는 글을 올렸다. 보호수용법은 조두순 같은 아동 성폭행범을 형기 종료 뒤에도 일정 기간 수용할 수 있게 하는 법으로, ‘조두순 격리법’으로도 불린다.

이 글에서 윤 시장은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에서 만 8세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심하게 다치게 해 징역 12년 형을 받았다.

당시 검사는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12년 형을 선고, ‘형량이 가볍다’는 비판이 일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조두순은 올해 12월13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그런데 출소를 앞둔 조두순이 “부인이 살고 있는 안산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밝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산 시민들 불안감이 커졌고 윤 시장이 국민청원까지 올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청원은 마감날인 지난 23일 기준 11만 9137명의 동의를 얻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이 답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아쉽게 마무리됐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 이상 추천 청원의 경우 각 부처 및 기관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을 하도록 했다.

한편 위치추적 장치인 ‘전자발찌’를 찬 60대 남성이 성폭행을 저지른 뒤 도주했지만 1년 넘게 소재 파악도 되지 않고 있어 일각에서는 올해 말 출소하는 조두순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해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전자발찌 훼손 뒤 추가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조두순 전담팀을 구성했고 법무부 준법센터와 24시간 핫라인 체계를 구축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모든 대책을 마련해 조두순의 재범을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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